확실
공식
인포머셜(informercial)은 정보(information)와 광고(commercial)의 합성어로, 상품·서비스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해 시청 즉시 구매까지 유도하는 다이렉트 마케팅의 한 분야다. 일반 방송광고(15~30초)보다 훨씬 긴 2~12분 분량으로 편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의특정 광고대행사(인포벨㈜)의 자사 서비스 소개 페이지 내용으로, 업계 전체의 공식 표준 정의는 아니다 (infobell.kr)
논쟁
공식
인포머셜형 TV커머스 사업자는 채널 편성 확보→광고 송출→전화 주문 접수→수금→제품 배송→AS·고객관리까지를 하나의 사업자가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소개된다
주의특정 대행사 1곳의 자사 소개 내용이며, 광고주가 자체 콜센터·물류를 운영하고 매체 송출만 대행사에 맡기는 등 실제로는 여러 운영 방식이 혼재할 수 있다 (infobell.kr)
확실
2차
종합편성채널(종편)은 개국 초기부터 광고 직접판매가 허용되고 지상파보다 광고 가능 시간이 길었으며, 처음부터 중간광고 편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정리된다
주의위키 정리 문서로, 정확한 법적 근거(방송법 개정 연혁)와 시행 시점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자료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나무위키)
논쟁
2차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통상 프로그램 진행의 1/3, 2/3 지점 또는 프로그램 종료 10분 전 구간에 삽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리된다
주의채널·프로그램 편성 방식에 따라 실제 삽입 위치는 다를 수 있는 일반화된 경향 정리다 (나무위키)
확실
공식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은 방송법 제32조·제33조에 근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으로, 방송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주의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 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조문을 재확인해야 한다 (위키문헌)
확실
공식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제품 판매 전 표시·광고 내용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확실
공식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유형 중 하나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예: '간염 개선 효과', '암 예방에 도움')가 금지된다. 기능성이 인정된 범위 내 표현(예: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허용된다
확실
2차
일반 식품을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등 문구로 광고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킨 사례가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 중 123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보도됐다(적발 총 165건 중)
주의온라인 광고 단속 사례로, TV·인포머셜 광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통계는 아니지만 금지되는 표현 유형 자체는 매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MBC뉴스)
확실
공식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다
확실
공식
화장품 영업자·판매자는 자신이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표시·광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