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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G04

커뮤니티 운영자 협찬·제휴의 투명성

G04 · 수집일 2026-08-29 · 팩트 3건

핵심 팩트

3건
확실 공식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은 2017년 10월~2018년 6월 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 54곳에서 총 274건의 게시물을 일반 소비자 후기·댓글처럼 위장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고 자사 제품을 추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위반 매출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받았다.
주의이 사건은 브랜드(광고주)가 커뮤니티에 위장 게시물을 직접 올린 사례로, 커뮤니티 운영자가 협찬을 받고 표기 없이 홍보 글을 올리는 유형과는 주체가 다르다. 다만 '표기 없이 소비자 후기처럼 위장'하는 행위 자체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액 과징금까지 이어진다는 점은 두 유형 모두에 공통 시사점을 준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보도)
확실 후기
2017년 보도에 따르면 일부 맘카페 운영자는 지역 업체에 협찬을 요구해 월 3천만~5천만 원 규모의 홍보 수익을 올렸고, 협찬(광고비)을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한 후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주의이 수치는 개별 언론 취재에 기반한 사례 보도이며 전체 카페 운영자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아니다. '협찬료를 내지 않으면 후기가 삭제된다'는 구조는 브랜드가 커뮤니티 운영자와 거래할 때 반대로 겪을 수 있는 리스크(광고비 압박, 불투명한 노출 조건)로 참고할 수 있다. (언론 보도, 확인실패(공식 통계 아님))
논쟁 공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 따라, 공동구매 등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는 판매자(공구 진행자)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연대책임 구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주의이 항목은 '개정법률(안)' 단계의 입법예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확정 시행 조문과 다를 수 있다. 실제 계약·거래에 적용하기 전에 해당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정 조문을 재확인해야 한다 — '논쟁' 등급으로 표시한다. (법제처 입법예고(확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