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공식
조회수(PV, Page View)는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에 접속한 횟수를 세는 단위다. 같은 사용자가 새로고침하거나 재방문해도 매 접속마다 카운트되므로, 실제 방문자 수(UV, Unique Visitor)와는 다른 지표다.
주의조회수(PV)와 순방문자수(UV)를 혼동해 리포트에 쓰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하다 — 리포트 감사 시 어느 지표를 쓴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 관행)
확실
공식
UTM 파라미터는 utm_source(유입 채널), utm_medium(유입 매체), utm_campaign(캠페인명), utm_content(소재), utm_term(키워드) 등 URL에 붙는 태그로, 방문자가 이 태그를 달고 랜딩페이지에 들어오면 분석 도구(예: 구글 애널리틱스)가 해당 세션과 후속 전환을 그 캠페인에 귀속시킨다. 구글 애널리틱스 기본 기여 기간은 6개월이다.
주의UTM은 링크를 통한 유입만 추적하며, 오프라인 구두 추천이나 URL을 직접 타이핑해 방문한 경우는 잡히지 않는다 — 바이럴 콘텐츠의 실제 영향력을 전부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애널리틱스 업계 공통 한계)
확실
후기
광고대행 계약에서 정산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① 정산 주기(언제 정산하는지), ② 수익·정산 기준(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③ 정산 근거 자료(어떤 자료로 그 실적을 확인하는지)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 공통 권고다. 계약이 1년 단위이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일수록 분쟁 시 광고주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월 단위 계약·후불 정산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주의이 권고는 업계 실무 가이드 수준이며, 개별 계약서 조항의 법적 효력은 사안별로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 가이드)
확실
공식
광고대행 계약에서 KPI(성과지표) 미달 시 페널티 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며,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과도한 목표 강제나 일방적인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주의'합리적인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는 불확정 개념이라, 구체적 페널티 비율·조건은 법무 검토를 거쳐 정해야 한다. (법률 자문 사례 해설)
논쟁
후기
체험단 모집 시 실제 방문자 수를 부풀린 '조작 블로그'를 가려내지 못해 피해를 보는 광고주 사례가 업계에 다수 보고된다. 방문자수 조작은 리포트상 노출·조회 지표를 부풀리는 대표적 수법 중 하나로 꼽힌다.
주의구체적인 조작 방법·판별 기술은 업체마다 다르고 공식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아니라 업계 블로그의 경험담 수준이다 — 본문에서 특정 기술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미확인 — 업계 블로그 경험담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