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라이브러리 G09

로컬 리뷰·플레이스 평판(영수증 리뷰·별점·매장 리뷰 조작) 이상 신호 판별

G09 · 수집일 2026-08-29 · 팩트 6건

핵심 팩트

6건
확실 공식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제21조의4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신설해,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이 소비자 사용후기(리뷰)를 운영할 경우 후기의 수집·처리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의국회 통과 시점 기준 정보이며, 실제 시행일·하위 시행령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권장)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리뷰를 작성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체험단 방식도 고지 대상에 포함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지침 위반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돼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침의 최종 확정본·시행일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재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확실 공식
허위 리뷰(맛집 후기 조작)를 기획·판매한 인터넷 컨설팅업자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업자는 음식점 업주에게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리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건당 1,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허위 후기를 유통시켰다.
주의이 사건은 개별 형사판결의 벌금액이며, 다른 사안에 동일 액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보도된 리뷰 조작 시세(건당 최대 7천 원 판매, 작성자 1천~2천 원 수령)는 시장 관행 참고치로만 인용한다. (머니투데이 보도)
확실 공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2021도15182)는 '위계'를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허위 리뷰로 정상적 영업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 조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 —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 훼손이 핵심이고, 업무방해는 정상적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졌는지가 기준이다. 개별 사안마다 성립 여부가 다르므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형법, 관련 판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