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 G14
체험단·리워드 리뷰의 고지와 품질
G14 · 수집일 2026-08-29 · 팩트 4건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상품 후기 작성 시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구매링크 매출에 따른 수수료나 후기 작성 후 구매대금 환급처럼 미래·조건부로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논쟁
후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지침·해설에 따르면, 판매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은폐하거나 직원·협찬 소비자를 동원해 허위로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의구체적인 과태료 액수·근거 조항은 사안별로 적용 법령(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공정위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24, 업계 해설 종합(1차 법령 재확인 권장))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제품이나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콘텐츠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해왔으며('뒷광고' 규제), 광고임을 숨기고 마치 자발적인 후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확실
공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며,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전용 장비 이용, 초기화, 덮어쓰기 등)으로, 종이 문서는 파쇄·소각 등으로 파기하도록 명시한다.
주의체험단 운영에서 수집한 이름·주소·연락처 등은 이 조항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배송 완료·리뷰 게시 확인 등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보유 근거가 없다면 파기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용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