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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G15

인플루언서 협찬 콘텐츠의 투명성 감사

G15 · 수집일 2026-08-29 · 팩트 4건

핵심 팩트

4건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 지급 또는 상품 무상 제공 방식으로 게시물 작성 대가(총 11억 5,000만 원)를 지급했으며, 대가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이는 모바일 SNS(인스타그램)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최초 법집행 사례였다.
확실 공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광고주로 한정되고 인플루언서(추천·보증인) 개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매체 특성상 광고주가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되면 그 책임은 결국 광고주(브랜드)가 지게 된다.
주의인플루언서가 완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표시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 해설(로톡))
확실 공식
유명인·인플루언서가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실제로 해당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았어야 하고 표시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원칙이다.
논쟁 후기
공정위 지침 해설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상단에 위치해야 하며,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댓글(첫 댓글·고정 댓글 포함), 별도 페이지, 게시물 본문 중간에 다른 내용과 구분 없이 섞인 표시, 유튜브 영상 설명란, 인스타그램 프로필 설명란, 실시간 채팅창에만 표시하는 것은 모두 위반으로 해석된다. 표시 방식도 글씨를 과도하게 작게 쓰거나 배경과 유사한 색으로 식별이 어렵게 하면 안 되며, 배경·다른 글자와 구분되는 색과 충분한 크기로 표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의이는 공정위 지침을 업계·법률사무소가 해설한 정리본이며, 스토리·라이브처럼 휘발성 콘텐츠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은 개별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공정위 원문 지침의 최신 개정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업계 해설 종합(1차 공정위 지침 원문 재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