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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협찬 콘텐츠의 투명성 감사
G15 · 수집일 2026-08-29 · 팩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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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 지급 또는 상품 무상 제공 방식으로 게시물 작성 대가(총 11억 5,000만 원)를 지급했으며, 대가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이는 모바일 SNS(인스타그램)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최초 법집행 사례였다.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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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광고주로 한정되고 인플루언서(추천·보증인) 개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매체 특성상 광고주가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되면 그 책임은 결국 광고주(브랜드)가 지게 된다.
주의인플루언서가 완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표시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 해설(로톡))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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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인플루언서가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실제로 해당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았어야 하고 표시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