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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협찬·물품제공 등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했고,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 '본 포스팅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도록 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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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하는 경우, 지급받은 경제적 대가(제품 무상 제공 포함)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는 심사지침상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논쟁
후기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광고 소재 등으로 2차 활용하려면 캠페인 시작 전 계약 단계에서 사용 권리, 광고 활용 권한, 사용 기간, 매체, 지역, 편집 가능 범위, 추가 보상 기준을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계약서·동의서 없이 사후에 2차 활용하면 분쟁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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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콘텐츠 안에 얼굴·이름·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포함돼 있으면, 이를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크리에이터 본인, 또는 영상에 등장한 제3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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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음악·이미지 등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다면, 그 콘텐츠를 광고 등으로 2차 활용할 때 저작물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논쟁
후기
부정적 리뷰 대응은 감정적 대응 대신 '공감(사과) → 사실 확인 → 해결책 제시'의 3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업계에서 권장되는 원칙이다. 답글에 작성자의 아이디·닉네임을 언급해 개인화하면 브랜드가 고객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논쟁
후기
사실에 근거한 부정적 리뷰는 삭제 대상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악성 리뷰에 한해서만 플랫폼 정책에 따라 신고·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구분 기준이다.
논쟁
후기
성공적인 브랜드 앰버서더 프로그램의 공통 요소로 진정한 제품 애호도(억지 섭외가 아닌 실사용자 기반), 명확한 프로그램 구조와 정의된 결과물(콘텐츠 종류·빈도), 단발성 캠페인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관계가 발전하도록 하는 장기적 설계가 꼽힌다.
논쟁
후기
D2C(소비자직거래) 브랜드는 이미 자발적으로 제품을 게시해 온 충성 고객을 앰버서더로 발굴해, 일관된 콘텐츠 생성의 대가로 구조화된 선물(제품 제공) 관계를 맺는 방식을 쓰며, 이는 기존 유료 창작 대행보다 낮은 비용으로 UGC를 확보하는 접근으로 소개된다.
확실
공식
한국의 제품 리콜 제도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에게 사후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유형은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자진리콜', 정부가 권고하는 '리콜권고', 정부가 강제하는 '리콜명령' 세 가지로 나뉜다. 안전사고가 확인되면 정부가 리콜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확산을 막는다.
논쟁
후기
안전 문제나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업체가 고객·규제 기관·일반 대중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보도자료·SNS 발표·유통사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신속히 소통하는 것이 신뢰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의 공통된 원칙으로 제시된다. 작은 해프닝일수록 빠르고 확실한 초기 커뮤니케이션이 확산을 막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