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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G18

셀럽·IP 협업 평판 리스크 관리

G18 · 수집일 2026-08-29 · 팩트 10건

핵심 팩트

10건
확실 공식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처럼 회사 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동종상품 광고 출연이나 경쟁 관계 회사의 광고·행사 출연을 금지하는 경쟁사 제한(전속)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로 확인된다.
논쟁 후기
광고 모델 계약의 이미지·콘텐츠 사용 기간은 통상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단위로 설정되며, 전속(경쟁사 제한) 조항은 이 사용 기간 동안 동일 카테고리 상품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확실 공식
광고모델계약은 모델의 신뢰성·가치·명성 등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델에게 '이미지 유지의무(품위유지의무)'가 계약 내용으로 포함된다. 모델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광고주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시 연예인 본인과 소속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확실 공식
실제 사례로, 폭행 사건에 연루된 여배우에게 건설사가 30억5000만원을 청구한 사례, 불법 도박 사건 예능인에게 자동차용품업체가 20억원을 청구했다가 조정을 거쳐 7억원을 배상받은 사례, 왕따 루머에 시달린 걸그룹 소속사가 아웃도어 브랜드에 4억원을 배상한 사례, 불륜을 인정한 여배우가 화장품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한 사례가 보도됐다. 다만 위약금이 손해배상예정액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도 있다.
논쟁 후기
연예인 열애설이 나왔을 때 소속사가 '확인 불가' 또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기조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루머를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응 방식은 파파라치 사진 등 '증거'의 존재 여부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논쟁 후기
브랜드가 특정 캐릭터·아티스트 IP를 제품·광고·콘텐츠에 공식 활용하려면 IP 보유자로부터 라이선싱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 라이선스는 매우 세분화되어 예를 들어 굿즈 제작은 가능해도 광고 사용은 불가할 수 있고 SNS 게시물은 허용돼도 오프라인 설치물은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확실 공식
편의점 CU의 K팝 아티스트 협업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2025년 21.5%, 2026년(1~5월 기준) 40.7% 증가했다고 보도됐다 — 팬덤 소비(팬덤 이코노미)가 실제 매출 지표로 이어지는 사례로 소개된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 굿즈·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청약철회(환불)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위반행위로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를 제재했다.
논쟁 후기
'리셀'은 한정판·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를 뜻하며,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다. 의류·운동화뿐 아니라 아이돌 굿즈도 주요 리셀 거래 품목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