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공식
한국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판매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이는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다.
확실
공식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도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정당한 이유가 더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상 일부 출판 저작물(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 것)도 별도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