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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트래픽·클릭 사기의 관찰과 대응
G25 · 수집일 2026-08-29 · 팩트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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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즈는 실제 사용자의 관심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클릭(의도적인 부정 트래픽, 의도치 않은 클릭, 중복 클릭 등)을 '무효 클릭'으로 정의하고, 정교한 자동 감지 시스템과 트래픽 품질 관리팀의 수동 검토를 함께 사용해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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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즈는 무효 클릭으로 확인된 클릭을 보고서와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필터링해 광고주에게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처리하며, 이미 청구된 경우에도 사후에 크레딧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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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즈 계정에 남은 크레딧(무효 클릭 환불분 포함)의 환불을 요청하면 구글이 처리하는 데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고, 카드사·은행의 추가 처리 시간이 더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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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B·MRC(Media Rating Council)는 무효 트래픽(IVT)을 일반 무효 트래픽(GIVT, 알려진 봇·크롤러·데이터센터 트래픽처럼 표준 목록·필터로 걸러지는 유형)과 정교한 무효 트래픽(SIVT, 사람 트래픽으로 위장해 고급 분석·다자간 협업·수동 개입까지 필요한 유형)으로 구분하며, SIVT 인증 기준이 GIVT 인증 기준을 포함하는 상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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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도14620)은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과금시킬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검색광고)를 반복 부정클릭한 행위에 대해, 부정클릭 방지시스템이 걸러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광고비가 과금된 '유효클릭' 부분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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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는 계정에 무효 트래픽 수준이 높으면 광고주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퍼블리셔 계정을 정지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고, 무효 클릭으로 발생한 수익은 해당 광고주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