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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제안서·작업 보고서 검증
G31 · 수집일 2026-08-29 · 팩트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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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광고대행 계약에서 정산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① 정산 주기, ② 수익·정산 기준, ③ 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 공통 권고다. 계약이 1년 단위이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일수록 분쟁 시 광고주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월 단위 계약·후불 정산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주의업계 실무 가이드 수준이며, 개별 계약서 조항의 법적 효력은 사안별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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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광고대행 계약에서 KPI 미달 시 페널티 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며,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과도한 목표 강제나 일방적인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주의'합리적인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는 불확정 개념이라, 구체적 페널티 비율·조건은 법무 검토를 거쳐 정해야 한다. (법률 자문 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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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비스수준계약(SLA)에는 성과 측정에 쓰는 KPI를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는 절차, 목표 미달 시 에스컬레이션(상위 보고) 절차, 서비스 제공자가 SLA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보상(페널티)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표준 구성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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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RFP 평가 항목은 통상 제안 내용의 적정성, 필수 요건 구비 여부, 담당 인력의 경력·보유 자격, 유사 프로젝트 실적, 예산 대비 비율, 실행 노력 정도 등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배점은 발주 기관·광고주마다 다르므로 RFP 문서에 첨부된 평가표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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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마케팅·유통 계약에서 '독점' 조항을 명시할 때는 지역, 계약기간, 대상 제품·서비스 범위, 광고주의 직접 판매·타 채널 병행 허용 여부, 목표 실적 미달 시 독점 지위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계약 실무의 공통된 조언이다.
주의개별 사례의 '독점' 범위 다툼은 계약서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 시에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법률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