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 G32
수수료·리베이트·숨은 마진의 투명성
G32 · 수집일 2026-08-29 · 팩트 5건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광고업종에서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7개를 조사했으며,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최대 483일 지연 지급하거나,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4개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2013년 조사 결과이며 최신 통계는 아니다 — 하도급법 위반 유형(서면 미교부, 대금 지연, 지연이자 미지급)이 반복 지적된다는 구조적 패턴 참고용으로만 인용한다. (2013년 시점 정부 발표, 최신 통계 미확인)
확실
공식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대기업 회장에게 대법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약 13억 9,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대행사 선정·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배임수재죄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다.
주의개별 사건의 구체 정황(리베이트 규모, 직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이 사례를 일반화해 모든 리베이트가 같은 형량을 받는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개별 판례, 일반화 주의)
확실
공식
하도급법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자주 적발되는 유형에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