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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G32

수수료·리베이트·숨은 마진의 투명성

G32 · 수집일 2026-08-29 · 팩트 5건

핵심 팩트

5건
확실 후기
광고대행사는 매체사에 매체비를 먼저 지급해 광고를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광고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송부하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통용된다.
확실 후기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집행액 대비 수수료(마크업 해당분)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별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쓰인다.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광고업종에서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7개를 조사했으며,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최대 483일 지연 지급하거나,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4개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2013년 조사 결과이며 최신 통계는 아니다 — 하도급법 위반 유형(서면 미교부, 대금 지연, 지연이자 미지급)이 반복 지적된다는 구조적 패턴 참고용으로만 인용한다. (2013년 시점 정부 발표, 최신 통계 미확인)
확실 공식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대기업 회장에게 대법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약 13억 9,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대행사 선정·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배임수재죄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다.
주의개별 사건의 구체 정황(리베이트 규모, 직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이 사례를 일반화해 모든 리베이트가 같은 형량을 받는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개별 판례, 일반화 주의)
확실 공식
하도급법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자주 적발되는 유형에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