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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유권·계약 종료·인수인계
G34 · 수집일 2026-08-29 · 팩트 4건
확실
후기
광고 계정과 픽셀은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계약 종료 시 자산 보호의 핵심이며,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픽셀·잠재고객 데이터 백업 후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상담이 필요해진다.
확실
공식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기간 또는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탁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파기할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파기해야 한다.
주의구체적인 파기·반환 기한이나 절차는 개별 위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5일이라는 기간은 원칙적 기준으로 이해하고 실제 계약서 문구를 재확인해야 한다. (공식 지침 요약, 개별 계약서 대조 필요)
확실
공식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계약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 금지, 사고 시 책임 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의 의무로 설명된다.
확실
공식
위탁자(광고주)는 업무 위탁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대행사)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