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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위기·폭로·내부 제보 대응
G35 · 수집일 2026-08-29 · 팩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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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별표에 규정된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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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