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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G38

투명한 추천·후기·옹호 프로그램 설계

G38 · 수집일 2026-08-29 · 팩트 3건

핵심 팩트

3건
확실 공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추천·보증 광고의 대가성 표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광고주(사업자)에게 있으며, 광고주는 인플루언서 등 추천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주의출처 URL은 G15 facts.json 재사용 항목이며, 실제로는 표시광고법 및 공정위 심사지침 원문 재확인이 권장된다. (G15 facts 재사용, 원문 재대조 권장)
확실 공식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은 실제로 그 제품·서비스를 사용해본 경험에 기반해 추천해야 하며, 사용 경험 없이 추천하는 것은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논쟁 후기
추천·보증 광고의 대가성 표시는 콘텐츠 형식(텍스트, 이미지, 영상)에 따라 표시 위치와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다르게 권고되며,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 원칙으로 설명된다.
주의형식별 세부 기준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 사안은 공정위 최신 심사지침 원문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업계 해설 종합, 원문 재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