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합격률을 쓰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쓰이고 있고, 학원 광고에서 가장 잘 먹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두 개의 법이 동시에 보고 있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먼저 표시광고법입니다.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격률은 명백히 사실 진술이므로, 광고를 올리는 시점에 이미 산정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위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낸 채로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항·제5항).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가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 제재 사례를 보시면 어디서 걸리는지가 분명합니다. 공단기는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49~66%였고, 과징금 1억 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은 그다음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광고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이라는 단서를 넣었는데, 공정위는 그 단서를 전체 화면의 0.2% 크기에 잘 보이지 않는 회색으로 넣은 것을 기만적 광고로 봤습니다. 단서를 달았느냐가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읽을 수 있게 달았느냐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에는 사교육 부당광고 19건에 대해 학원 5개사와 출판사 4개사에 총 18억 3,000만 원의 과징금과 공표명령이 나갔고, 그중 수강생 수·합격자 수·성적향상도 과장이 4개 사업자 5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원법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9호는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정하고, 교육감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과는 별개 트랙이라 두 개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관할 교육청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모집단을 흐려서 숫자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처럼 읽히게 써놓고 실제로는 일부 지역·일부 직렬만 집계하는 것, 수강 이력이 하루라도 있으면 '우리 수강생'으로 세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을 작은 글씨로 밀어 넣는 것 — 이 세 가지가 위 사례에서 실제로 걸린 형태입니다. 숫자가 사실이어도 모집단이 다르면 거짓 광고가 됩니다. 안전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첫째, 합격률 문구 옆에 모집단을 같은 크기로 붙이십시오 — '2026년 국가직 9급 전산직, 본원 정규반 6개월 이상 수강생 기준' 같은 형태입니다. 둘째, 그 숫자를 만든 원자료(수강 이력, 합격 확인 자료, 산정식)를 광고 게재 전에 파일로 묶어두십시오. 셋째, '1위' 같은 표현을 쓰실 거면 무엇에서 1위인지와 출처·기준 시점을 본문에 넣으십시오. 단서를 각주로 빼는 순간 공단기 사례와 같은 구조가 됩니다. 넷째, 학원법 제15조 제3항과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는 교습비등, 등록·신고 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과목)이 표시돼야 하므로 이 네 가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건 합격률과 무관하게 모든 학원 모집 광고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