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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매물 광고를 올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 올려도 되나요 · 부동산 직원이 매물 올려도 불법 아닌가요 ·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부동산 매물 광고해도 되나요 · 중개사무소 직원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해도 되나요

답변

중개보조원이 자기 이름이나 연락처로 매물 광고를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95호) 제3조 제3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는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표시·광고의 법적 주체는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뿐이고, 중개보조원의 이름·연락처·명함은 광고 어디에도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중개보조원이 매물 사진을 찍고 문구를 써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작업 자체'까지 금지되는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받은 질의('부동산광고대행업체가 유튜브 등을 활용해 표시·광고를 올려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기준이 명확합니다 — 광고에 표시되는 연락처가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라면 위법으로 보지 않지만, 대행업체나 작업자 자신의 연락처를 넣으면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봅니다. 즉 중개보조원이 사무소 계정으로, 화면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연락처만 노출한 채 게시 작업을 대행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광고의 법적 주체와 연락처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국토교통부가 명시적으로 같은 규제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어 '광고가 아니라 브이로그니까 괜찮다'는 식의 예외는 없습니다. 광고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르면 ①중개사무소 명칭 ②소재지 ③연락처(등록관청에 신고된 번호) ④등록번호 ⑤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다섯 가지가 기본이고, 인터넷 광고라면 여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가격 등 물건별 사항이 추가됩니다. 건축물이라면 총 층수·입주가능일·방수및욕실수·행정기관승인일자·주차대수·관리비·방향까지 더해 12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예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연락처와 나란히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등록관청에 신고된 번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의 수위도 사안별로 다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중개보조원 포함)가 중개업을 목적으로 직접 광고 주체가 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49조 제1항 제6호의2),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는 냈지만 법정 명시사항을 빠뜨렸거나 중개보조원 정보를 넣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1조 제3항 제2호의2).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별개 트랙이라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사무소 내부에서 매물 콘텐츠 제작·업로드 작업을 중개보조원이 맡는 것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지만, 게시 전에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화면에 노출되는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성명이 개업공인중개사(또는 병기 조건을 갖춘 소속공인중개사)의 것이고 중개보조원의 이름·개인번호가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지. 둘째, 인터넷 광고라면 물건별 소재지·면적·가격 등 명시사항이 빠짐없이 채워졌는지. 셋째,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의 광고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입니다 —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은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매물 관리(거래 완료 매물 삭제)도 광고 명의 문제 못지않게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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