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라는 낱말 자체가 금지어는 아닙니다. 의료기기법 어디에도 '효과'라는 단어 사용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금지되는 것은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로 표현하는 내용이 허가·인증·신고받은 사용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5호는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명칭·제조방법·성능·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데, 여기서 기준은 '효과라는 단어를 썼는가'가 아니라 '그 효과가 허가증에 적힌 사용목적 안에 있는가'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이유는 일반 표시광고법의 원리와 섞이기 때문입니다. 표시광고법 영역에서는 '효과 보장', '완전 무해' 같은 절대적 표현이 문제인 이유가 '증명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업종에서는 그 표현을 뒷받침할 자체 조사 결과(표본 수·조사 시점 등 실증자료)만 있으면 '만족도 98%' 같은 조건부·수치형 표현으로 안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는 이 논리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는 실제로 진짜 임상 데이터나 실험 결과가 있어도, 그 내용이 허가받은 사용목적 범위 밖이면 여전히 위법한 광고입니다. 즉 일반 업종의 기준이 '증명 가능한가'라면, 의료기기의 기준은 '허가받은 범위 안인가'로 한 단계 더 엄격합니다. '진짜 효과가 있다', '실험으로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는 항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 기준은 단어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허가증에 적힌 사용목적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효과'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순환 개선용'으로 허가받은 저주파자극기라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라는 표현은 허가범위 그대로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같은 문구에 '통증 완화 효과'나 '요실금 개선 효과'를 덧붙이면 허가범위를 벗어나 곧바로 위반이 됩니다. '효과'라는 단어를 아예 빼고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을 줍니다'처럼 에둘러 표현해도, 실질적으로 허가범위 밖의 효능을 암시한다면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거짓·과대광고)나 제10호(오인 광고)에 여전히 걸릴 수 있습니다. 단어 회피는 안전판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별표7이 '효과' 표현과 결합해 특히 자주 걸리는 유형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제9호는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는 표현이나 '최고'·'최상' 같은 절대적 표현을 금지하므로, '효과 100% 보장', '효과 최고' 같은 조합은 허가범위 안에 있어도 별도로 위반입니다. 제3호는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안전성을 부당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금지하므로,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은 전혀 없다'는 식의 조합도 위험합니다. 제13호는 사용 전후 비교로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므로, '효과'라는 말을 안 쓰고 전후 비교 사진만 올려도 같은 문제로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의료기기법 제25조제3항제1호는 허가·인증·신고받은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만 자율심의를 면제해줍니다. '효과'라는 표현을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만 정확히 옮기면 이 면제 요건을 유지할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난 효과를 하나라도 얹으면 그 즉시 면제 요건에서 빠져 자율심의 대상 매체(오픈마켓, 대형 SNS 등)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로 바뀝니다. 이를 어기고 광고하면 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효과'라는 단어를 쓸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허가증·인증서·신고증에 적힌 사용목적 문구를 먼저 펼쳐놓고, 광고 카피의 모든 '효과' 표현이 그 문구 범위 안에 있는지 하나하나 대조하는 것이 실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