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행사를 교체할 때 가장 자주 벌어지는 사고는 '해지하겠다'고 먼저 통보한 다음에야 자료를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협조의 속도와 품질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안전한 순서는 반대입니다. 통보하기 전에 사업자가 지금 가진 권한만으로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것(통계 캡처, 발행 콘텐츠 목록, 광고 보고서 다운로드)을 먼저 전부 확보해두고, 통보한 다음에야 사업자 힘으로는 못 가져오는 것(콘텐츠 원본 파일, 작업 이력 문서, 고객 정보 반환·파기)을 요청하며, 통보와 동시에 권한 회수를 시작합니다. 넘겨받아야 할 것은 크게 네 묶음으로 나눠서 챙기시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계정과 권한입니다. 매체마다 회수 절차가 달라서, 네이버 검색광고는 권한 설정 화면에서 권한 받은 계정을 삭제하고, 스마트플레이스는 대행사 운영자 계정을 제거하고, 인스타그램은 비밀번호 변경·연결 이메일 교체·2단계 인증 재설정·낯선 기기 로그아웃 순으로 처리합니다(백업 코드를 먼저 확보해야 본인이 잠기지 않습니다). 계정은 원래 사업자 소유이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므로, 이 회수는 대행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조작'해서 끝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둘째는 콘텐츠 원본입니다. 게시물이 살아 있으니 콘텐츠가 남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원본 파일이 있어야 재사용이 됩니다. 촬영 사진·영상의 원본(압축 전 해상도), 디자인 작업 파일, 원고 텍스트, 발행된 콘텐츠의 URL 전체 목록을 요청하세요. 여기에 권리 문제가 붙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본 파일을 받았더라도 자르거나 문구를 바꿔 재활용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2차 활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인수인계 합의서에 '제작물의 편집·재가공·타 채널 재게시 권리를 포함해 양도한다'는 문장을 넣어 서명을 받아두세요. 셋째는 통계와 성과 데이터입니다. 권한이 끊기면 과거 데이터도 함께 보이지 않게 되므로 통보 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로그는 통계 메뉴의 조회수 추이와 유입분석 화면을, 플레이스는 스마트플레이스 통계의 검색 유입 키워드·조회수·저장수·전환 비율을, 광고는 관리자센터 보고서를 계약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넉넉히 캡처·다운로드해두세요. 이 자료가 있어야 다음 대행사에게 지난 흐름을 설명할 수 있고, 새 업체 성과를 비교할 기준선도 생깁니다. 넷째는 고객 개인정보입니다. 예약 접수나 DM 응대를 맡겼다면 대행사 손에 고객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유 중인 고객 정보 일체를 지정 형식으로 반환받고 대행사 보유본은 정해진 기한 내 파기한 뒤 파기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네 묶음을 실제로 넘겨받는 작업의 난이도는 계정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계정이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개설돼 있고 대행사가 파트너 권한만 갖고 있었다면, 구글 애즈는 관리자 계정(MCC)의 '액세스 및 보안' 메뉴에서 기존 담당자의 액세스 수준을 제거하고 새 담당자를 초대하면 되고, 메타는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기존 파트너 연결을 끊고 새 파트너를 연결하면 됩니다. 계정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캠페인 이력·전환 데이터·학습된 타겟팅 정보가 끊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데이터를 백업해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해 성과 이력이 끊깁니다. 결제 권한도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구글 애즈의 '결제' 권한은 캠페인 운영 권한(표준)과 분리돼 있어서, 기존 대행사가 결제 수단까지 등록해뒀다면 새 대행사를 초대하기 전에 사업자 명의 카드로 재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분석처럼 공통키를 설치하는 전환추적은 새로 신청하면 7영업일 이내 검수 기간이 걸리므로, 교체 시점에 리포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일정에 미리 반영해두세요. 가능하다면 '뚝 끊고 넘기기'보다 이전 대행사와 새 대행사가 일정 기간 동시에 접근 권한을 갖고 함께 계정을 들여다보는 겹침 기간을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메타 비즈니스관리자 구조를 활용하면 광고주 소유 자산에 새 대행사를 먼저 파트너로 연결해 겹침 기간 동안 함께 확인하게 한 뒤, 이전 대행사의 파트너 연결을 그다음에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해 공백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묶음(계정·콘텐츠·통계·개인정보)과 결제·전환추적 확인 항목을 표로 만들어 항목·제출 형식·제출 기한·담당자·완료 확인 다섯 칸으로 정리하면, 인수인계가 막연한 대화가 아니라 진행률로 관리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그대로 뒤집어 다음 새 대행사와의 계약서 종료 조항에 넣어두면, 다음번 교체 때는 이번 같은 수고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