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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교체 시 기존 광고 데이터(성과 이력)를 새 대행사에 이관하는 절차
계정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행사를 바꾸는 일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요약
- 계정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어야 매체 안에서 명의 변경 없이 이관이 가능하다
- 구글 애즈는 액세스 수준을 재설정해 새 대행사를 초대하고 기존 담당자를 제거하면 된다
- 메타는 비즈니스 관리자의 파트너 연결을 끊고 새 파트너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넘긴다
- 픽셀·전환추적 코드는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전환추적 재연동에는 검수 기간이 있어, 교체 시점에 데이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
왜 이관 절차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나
대행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 해지 통보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계정 명의입니다. 광고 계정과 픽셀은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가 있는지가 핵심이며,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데이터를 백업해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상담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과 이력이 끊기면 새 대행사는 처음부터 학습을 다시 시켜야 하니, 교체 초반에 손해를 보는 쪽은 결국 사업자입니다. 대행사를 바꾸는 결정 자체는 광고주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데이터까지 함께 잃는 구조라면 애초에 계약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계정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으면 무엇이 쉬워지나
사업자 명의로 계정이 만들어져 있고 기존 대행사가 파트너 권한만 갖고 있던 경우라면, 이관은 매체 관리자 화면에서 권한을 회수하고 새 대행사를 다시 초대하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계정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동안 쌓인 캠페인 이력, 전환 데이터, 학습된 타겟팅 정보가 끊기지 않고 새 대행사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레슨 34에서 다룬 것처럼 계정을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만들어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구글 애즈·메타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넘기나
구글 애즈는 관리자 계정(MCC)의 '액세스 및 보안' 메뉴에서 기존 대행사 담당자의 액세스 수준을 제거하고, 새 대행사 담당자를 표준 또는 관리 수준으로 초대하면 됩니다. 메타는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자산(광고 계정·페이지·픽셀 등) 단위로 파트너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기존 대행사의 비즈니스 관리자와 연결을 끊고 새 대행사의 비즈니스 관리자를 파트너로 다시 연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두 매체 모두 사업자가 최상위 소유자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만 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당근마켓 같은 셀프서비스형 매체는 무엇이 다른가
당근마켓 비즈프로필 광고는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셀프서비스형 구조가 기본입니다. 전문가 모드의 '전환 추적 관리' 탭에서 픽셀 코드를 신규 생성하거나 기존 코드를 재사용해 웹사이트에 설치하는 방식이라, 대행사를 교체해도 픽셀 코드 자체는 그대로 두고 로그인 계정만 새 담당자에게 넘기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행사를 끼고 운영해왔다면 그 대행사가 청구해온 관리비는 매체 공식 수수료가 아니라 개별 계약 조건이므로, 계약서에 이관·인수인계 조항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권한도 함께 넘겨야 하나
구글 애즈의 액세스 수준 중 '결제' 권한은 캠페인 운영 권한(표준)과 분리돼 있습니다. 대행사를 교체할 때 기존 대행사가 결제 수단까지 등록해뒀다면, 새 대행사를 초대하기 전에 결제 수단을 사업자 명의 카드로 재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제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캠페인 운영 권한만 넘기면, 기존 대행사의 카드 정보가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새 대행사가 운영을 이어받는 어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환추적 연동은 왜 공백이 생길 수 있나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분석처럼 검색광고 관리자센터에서 발급받은 공통키를 자사몰에 설치하는 방식의 전환추적은, 새로 신청하면 통상 7영업일 이내 검수 기간이 걸립니다. 대행사를 바꾸는 시점에 계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연동 설정을 점검하는 동안 리포트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교체 일정과 검수 일정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관 자체를 계약서에 미리 못 박아두는 것이 낫다
대행사를 교체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이관 절차를 협의하려 하면, 관계가 이미 껄끄러워진 상태에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애초에 새 계약을 맺을 때부터 "계약 종료 시 계정·픽셀·성과 데이터를 몇 영업일 안에 이관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이후 대행사를 바꿀 때마다 매번 이 문제로 실랑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레슨 40에서 다루는 계정 소유권 조항과 이관 기한 조항을 짝지어 계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