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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예산을 대행사가 임의로 초과 집행했을 때 책임 소재와 환불 청구 방법

승인 없이 예산을 늘려 집행했다면, 그 초과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서에 예산 한도 조항이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이 과목 39 / 73편 중급 3분
과목 ID247
트랙S1
모듈로컬 소상공인 실무
레슨39
난이도중급
플랫폼공통
발행일2026-09-01
검토일2026-09-01
관련 과목142 · 144 · 248 · 249
출처5건
핵심요약5개
01

매체 플랫폼 자체의 일일·캠페인 단위 예산 상한이 있어도, 대행사가 여러 그룹·캠페인을 늘려 총액을 키우는 건 별개 문제다

02

계약서에 예산 승인 절차와 초과 집행 시 책임 조항이 없으면, 분쟁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진다

03

대행 계약 KPI 페널티가 합리적 범위 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광고주 승인 없는 초과 집행은 별개의 계약 위반 사안이다

04

초과 집행 사실을 주장하려면 광고 관리자센터의 일별 집행 로그와 승인 이력을 근거로 남겨야 한다

05

대행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무료 상담·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01

예산 초과 집행이 왜 발생하나

대행사가 성과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또는 실수로 사전 협의된 월 예산을 넘겨 광고를 계속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광고비가 이미 매체에 집행돼 버려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클릭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 비용은 매체 입장에서는 정상 과금이고, 초과분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광고주와 대행사 사이의 계약 문제로 남습니다.

02

플랫폼 자체의 일일 예산 상한은 안전판이 될 수 있나

네이버 플레이스광고처럼 일부 매체는 캠페인 단위 일일 예산 상한(3만원)과 광고그룹 단위 일일 예산 상한(2만원)을 시스템적으로 두고 있어, 하나의 캠페인·그룹이 하루 만에 통제 불능으로 예산을 소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상한은 캠페인·그룹 하나에 적용되는 것이라, 대행사가 여러 캠페인이나 그룹을 새로 만들어 전체 집행액을 늘리는 방식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즉 플랫폼의 예산 상한을 믿고 계약서에 별도 승인 절차를 두지 않으면, 여전히 예산 통제의 공백이 남습니다.

03

계약서에 예산 한도 조항이 없으면 책임 소재가 왜 애매해지나

광고대행 계약에서 KPI 미달 시 페널티 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며,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원칙은 반대로도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월 예산 상한 초과 시 광고주 사전 승인 필요"라는 조항이 없다면, 대행사가 재량껏 예산을 조정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고, 광고주는 초과분이 "임의 집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산 승인 절차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분쟁 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4

초과 집행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매체 관리자센터에서 일별 집행 내역을 다운로드해 사전에 합의한 월 예산과 실제 집행액을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행사와 주고받은 예산 승인 이메일·메신저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얼마를 승인했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집행됐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왠지 초과된 것 같다"는 인상보다 날짜·금액이 명시된 로그와 승인 기록이 있어야 대행사와의 협의에서도, 이후 분쟁조정 신청에서도 힘을 받습니다.

05

대행사가 거부하면 어디에 상담할 수 있나

대행사가 초과 집행분을 자기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일반상담과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전화 1544-1490)도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상담과 분쟁조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도 검토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지원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공단 공고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06

성과를 위해 초과 집행했다는 대행사의 설명을 받아들여도 되나

대행사가 "전환이 잘 나와서 예산을 늘려 집행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가 실제로 개선됐다면 사후 승인을 받는 선에서 정리될 수도 있지만, 사전 합의 없이 예산을 늘린 것은 계약서에 승인 절차가 명시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는 계약 위반입니다. 성과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승인 없는 초과 집행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가 좋았으니 넘어가자"고 넘기기보다 이번 기회에 예산 승인 절차를 계약서에 명문화해두는 것이 다음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07

재발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무엇을 추가해야 하나

정산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정산 주기, 정산 기준, 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 공통 권고입니다. 여기에 더해 "월 예산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려면 사전에 서면(이메일 포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집행된 초과분은 대행사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추가해두면, 이번 사안 같은 분쟁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최근 청구서와 매체 관리자센터의 일별 집행 로그를 나란히 놓고 사전 합의한 예산과 실제 집행액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차이가 있고 승인 기록이 없다면 대행사에 서면으로 소명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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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ts 항목 기준 · 본문 인라인 미표기5건
F-01법무법인 자문 사례(민후 등) — KPI 페널티 조항의 적법성,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6397업계
F-02마케팅 인사이드 —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비용 설정, https://inside.ampm.co.kr/insight/13742업계
F-0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https://www.sbiz.or.kr/unfair/crdnsGuidance.do업계
F-04정부24 — 공정거래 관련 무료 법률상담(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3700006업계
F-05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73&ccfNo=3&cciNo=3&cnpClsNo=2업계

플랫폼 기능·심의 기준·가격·법률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9-01에 위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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