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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읽는 곳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이라면 어디로 가야 하나 1 / 6
12code 라이브러리 아티클 표지. 소상공인 광고 계약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창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광고 계약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창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계약서를 혼자 붙잡고 며칠 고민하기보다, 이미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무료 창구 세 곳부터 알아두는 게 빠릅니다.

이 과목 73 / 73편 중급 4분
과목 ID247
트랙S1
모듈로컬 소상공인 실무
레슨73
난이도중급
플랫폼공통
발행일2026-09-01
검토일2026-09-01
관련 과목142 · 144 · 248 · 249
출처4건
핵심요약5개
01

계약서 검토·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1차 창구다

02

분쟁이 이미 발생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전화 1544-1490)에 신청할 수 있다

03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면서 매출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다

04

세 기관은 역할이 겹치지 않으니 사안 단계(예방적 검토 vs 분쟁 조정 vs 소송)에 맞춰 골라 찾아가야 한다

05

전화번호·URL은 이 글에 실린 것만 정확하며, 나머지는 각 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로 재확인해야 한다

01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이라면 어디로 가야 하나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이미 맺은 계약이 불공정한 조건은 아닌지 미리 점검받고 싶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첫 번째 창구입니다. 이 센터는 광고 대행 계약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일반상담(소진공 지원사업 연계)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며, 분쟁조정신청서·내용증명서 등 서식 샘플과 상담사례집,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자체가 애매하거나, 위약금·해지 조항이 유독 광고주에게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서명 전에 이 센터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는 게 가장 부담 없는 첫걸음입니다.

02

이미 분쟁이 벌어졌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고 대행사와 정산·환불·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kofair.or.kr)이 적합한 창구입니다. 이 기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전문가 상담을 온라인 신청·전화(1544-1490)·방문으로 제공하며, 광고 대행 계약 분쟁도 이 상담·조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방적 검토와 초기 상담에 가깝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미 발생한 분쟁을 실제로 조정(중재)하는 절차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대행사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정산 근거를 받지 못했거나 환불 협의가 안 될 때, 이 창구를 통해 공식 조정 절차를 신청하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03

소송까지 검토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조정으로도 해결이 안 되거나 처음부터 법적 대응(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상 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권익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운영하며,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이 지원 대상 기준(소득·매출)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중위소득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요건을 초과하는 사업자라면 이 무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04

세 기관을 어떻게 나눠서 활용해야 하나

세 기관은 순서대로 놓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계약서 서명 전이나 초기 불편함을 느끼는 단계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계약서 검토와 일반 상담부터 받으세요.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대행사와 갈등이 실제 분쟁으로 번졌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조정으로도 해결이 안 되거나 손해액이 커서 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면, 매출·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세요. 세 기관 모두 무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감당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 곳이나 찾아가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다시 다른 창구를 찾아야 하는 시간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05

참고로 알아둘 제도 하나

직접적인 상담 창구는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으며, 개정판에서는 '최초 광고물 납품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명시해 대금 지급 기준으로 삼도록 해, 광고주의 잦은 수정 요청으로 대행사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받는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자산총액·매출액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되므로, 소상공인 광고주가 개별 프리랜서·소규모 대행사에 광고를 맡기는 거래가 이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계약서 양식 자체는 참고 자료로만 알아두고, 실제 적용 여부는 위 세 상담 창구 중 한 곳에 확인받는 게 정확합니다.

06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가야 하나

어느 기관을 찾아가든 상담이 빨라지는 준비물은 비슷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계약서 원문(서명본)입니다. 둘째, 대행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문자·카카오톡 대화 중 금액·조건이 언급된 부분입니다. 셋째, 실제 청구서·카드 명세서·광고 계정에서 확인한 집행 내역처럼 숫자로 된 증빙입니다. 넷째, 지금까지 대행사에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입니다. 이 네 가지를 미리 정리해가면, 상담원이 사안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상담 한 번으로 다음 단계(조정 신청, 법률구조 신청 등)까지 안내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화나 온라인 신청 전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상담 가능 시간과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양식, 방문 예약 필요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처럼 조정 절차가 있는 기관은 온라인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야 상담 순서가 잡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한 사안일수록 전화(1544-1490)로 먼저 문의해 진행 방식을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다음 행동

지금 검토가 필요한 계약서나 분쟁 상황이 어느 단계(예방적 검토 / 이미 발생한 분쟁 / 소송 검토)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보고, 그에 맞는 기관 한 곳에 오늘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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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ts 항목 기준 · 본문 인라인 미표기4건
F-0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sbiz.or.kr/unfair/crdnsGuidance.do업계
F-02정부24 — 공정거래 관련 무료 법률상담(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내), 전화 1544-1490업계
F-0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업계
F-0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광고업종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업계

플랫폼 기능·심의 기준·가격·법률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9-01에 위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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