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연락두절, 대응이 왜 달라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실제로 말소된 '폐업'과, 등록은 살아있는데 응답만 없는 '연락두절'은 이후 절차가 다릅니다. 폐업 여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우선 확인할 수 있고, 폐업이 아니라면 아직 정상 사업자와의 채권 문제로 접근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과 실제 집행된 광고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체 내역, 견적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간 대화는 모두 나중에 상담·조정 단계에서 쓸 증거이므로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행사 담당자가 여러 명이었다면 실제로 돈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고 계정·픽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내 정산 구조에서는 대행사가 매체비를 먼저 지급해 광고를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집행 보고서와 계산서를 보내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즉 대행사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광고가 실제로 돌았을 수도, 이미 멈췄을 수도 있어 우선 계정 로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계정과 픽셀이 광고주 명의로 개설돼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받는다'는 조항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행사 명의로 계정이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었다면, 계정 자체를 넘겨받지 못하고 픽셀·잠재고객 데이터를 백업해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상담이 필요해집니다.

형사 사건으로도 다뤄질 수 있나

대행사와의 자금 문제가 전부 민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행사 선정·거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안이 배임수재죄로 다뤄져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이 확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사건의 구체적 정황(리베이트 규모, 관계자 지위)에 따른 결론이라, 모든 선결제·잠적 사안이 같은 방식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모가 훨씬 작은 소상공인의 선결제 사안이라도 처음부터 돈만 받고 잠적할 의도였는지가 쟁점이 되면 사기죄로 다뤄진 사례가 있고, 반대로 사업이 정상 운영되다 자금난으로 폐업한 경우라면 형사보다 민사(채무불이행) 쪽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 사안인지는 상담 창구에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하고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죄로 다뤄진 사례도 있는 만큼, 실제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아래 상담 창구나 변호사를 통해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분쟁조정신청서·내용증명서 서식과 상담사례집을 제공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전화 1544-1490)은 변호사·전문가 상담과 조정 절차를 온라인·전화·방문으로 지원합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부터 소송비용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곳 모두 앞서 정리한 이체 내역·계약 관련 대화·계정 접근 기록을 준비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어느 창구든 첫 상담에서는 "환불이 가능한가"보다 "지금 상황에서 다음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사안의 성격(민사인지 형사인지, 조정 대상인지)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계약에서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

매체비 선집행 구조 자체가 광고주의 리스크로 이어지는 만큼, 다음 계약에서는 이행보증보험(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가입 여부를 대행사에 물어보거나, 월 단위 후불 정산처럼 선결제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입찰보증보험·계약보증보험·차액보증보험·하자보증보험·선급금보증보험·지급보증보험처럼 세부 유형이 나뉘는데, 광고대행업에 특화된 표준 가입률이나 한도 기준은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가입 여부·조건은 대행사와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 등) 상품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