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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정산 주기를 월정산이 아닌 캠페인 단위 정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매달 똑같은 날짜에 청구서가 날아오는 게 부담스럽다면, 정산 주기 자체가 협상 가능한 조항이라는 걸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목 61 / 73편 중급 3분
과목 ID247
트랙S1
모듈로컬 소상공인 실무
레슨61
난이도중급
플랫폼공통
발행일2026-09-01
검토일2026-09-01
관련 과목133 · 141 · G32
출처4건
핵심요약5개
01

국내 정산 관행은 대행사가 매체비를 먼저 집행하고, 익월에 보고서·계산서를 보내는 월 단위 구조가 일반적이다

02

정산 주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하기 나름이라, 캠페인 단위 협상도 가능한 영역이다

03

정산 조항에는 정산 주기·정산 기준·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를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04

과거 공정위 조사에서 대금 지연이 반복 지적된 구조적 패턴이 있었던 만큼, 지급 기한을 구체 날짜로 못박는 게 유리하다

05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목적물 수령일을 대금 지급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01

지금의 월정산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나

국내에서 통용되는 정산 방식은 대행사가 먼저 매체에 광고비를 지급해 집행하고,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보낸 뒤, 광고주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흐름입니다. 이 구조는 대행사가 자금을 먼저 투입하는 대신,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 달치를 통째로 정산해야 해 캠페인별로 성과가 어땠는지와 실제 지출이 바로 연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 달 안에 여러 캠페인(신메뉴 프로모션, 정기 브랜드 검색광고 등)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청구서에는 총액만 찍혀 나와 어느 캠페인이 예산을 많이 썼는지 한눈에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캠페인 단위 정산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가

정산 주기는 법으로 고정된 사항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하는 조건입니다. 즉 월 단위가 표준처럼 통용될 뿐, 캠페인 시작·종료 시점에 맞춰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새로 명시하면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계약이 1년 단위이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일수록 분쟁 시 광고주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실무 공통 권고이므로, 단기 캠페인이 많은 소상공인이라면 캠페인 단위·후불 정산으로 계약 조건을 바꿔 협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캠페인 단위 정산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행사 입장에서는 정산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 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이유로 수수료를 더 요구하거나 협상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운영되는 상시 캠페인(브랜드 검색광고 등)과 짧게 끝나는 프로모션성 캠페인을 나눠, 상시 캠페인은 월 단위, 단기 프로모션은 캠페인 단위로 이원화하는 절충안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03

정산 조항에 꼭 넣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정산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① 정산 주기(월 단위인지 캠페인 단위인지), ② 정산 기준(집행액 기준인지 성과 기준인지), ③ 정산 근거 자료(어떤 보고서·로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나중에 "얼마를 왜 청구했는지" 자체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캠페인 단위로 바꾸더라도 기준이 모호하면 똑같은 분쟁이 반복됩니다. 특히 정산 근거 자료는 매체 관리자센터가 제공하는 원본 리포트로 못박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행사가 자체 편집한 요약본만 근거로 삼으면, 캠페인이 끝난 뒤 수치를 검증할 방법이 다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04

대금 지연은 실제로 얼마나 문제가 됐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광고업종에 처음 직권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7곳을 조사한 결과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최대 483일 지연 지급하거나,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대형 대행사 간 하도급 거래에서 나온 2013년 시점 조사 결과이지만, 서면 미교부·대금 지연·지연이자 미지급이 반복 지적되는 구조적 패턴이라는 점은 소상공인이 대행 계약을 맺을 때도 참고할 만합니다 — 지급 기한을 "익월 며칠까지"처럼 구체적인 날짜로 못박아두는 게 안전한 이유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규모 대행사 간 계약은 이 조사 대상인 대기업계열 하도급 거래와 규모가 다르지만, "구체적 기한을 문서로 못박아야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 자체는 계약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5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산 기준은 참고가 될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판은 '최초 광고물 납품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명시해 대금 지급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의 잦은 수정 요청 때문에 대행사가 대금을 늦게 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자산총액·매출액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되므로, 소상공인 광고주와 개별 프리랜서·소규모 대행사 간 거래가 이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품(캠페인 종료) 시점을 정산 기준일로 삼는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캠페인 단위 정산을 요구할 때 근거로 제시하기 좋은 참고 문서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이 개정 취지를 인용해 "캠페인 종료 시점을 정산 기준일로 하자"고 제안하면 대행사도 근거 있는 협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다음 행동

현재 계약서의 정산 주기 조항을 확인하고, 캠페인 단위 정산으로 바꿀 경우 정산 기준일과 근거 자료를 무엇으로 할지 대행사에 먼저 서면으로 제안해보세요. 상시 캠페인과 단기 프로모션이 섞여 있다면, 둘을 나눠 정산 주기를 이원화하는 안도 함께 제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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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ts 항목 기준 · 본문 인라인 미표기4건

플랫폼 기능·심의 기준·가격·법률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9-01에 위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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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플레이스 광고(지역소상공인광고) 입찰가는 어떻게 세팅해야 효율적인가요02대행사에서 네이버 파워링크 세팅비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원래 내야 하는 돈인가요03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비 대비 대행 수수료율(%) 적정 기준은04파워링크 입찰 순위와 실제 클릭당 비용(CPC)의 관계를 이해하는 법05네이버 플레이스 광고와 파워링크 광고를 동시에 집행할 때 예산 배분 우선순위06스마트플레이스 광고 계정 명의를 대행사가 아닌 사업자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하는 이유07네이버 광고 정산 시 부가세(VAT) 별도·포함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법08네이버 광고비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 앞으로 발행되나요09네이버 광고 대행사 해지 시 위약금·잔여 계약기간 정산 방법10네이버 광고 자동입찰과 수동입찰 중 소상공인이 정산 관리하기 쉬운 방식은11우리 동네 사람들(지역 타겟)한테만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를 띄우는 세팅법12인스타 광고 효율(ROAS)을 측정하려면 프로필 링크에 반드시 UTM을 심어야 하나요13메타 광고 계정을 대행사 비즈니스관리자(BM)에 위임할 때 소유권 리스크14인스타그램 광고비 결제를 대행사 카드로 대납시킬 때 정산 증빙 방법15메타 광고 최소 집행 예산과 소상공인이 실제 효율을 보는 예산 구간16인스타그램 광고 대행 계약 해지 시 광고 계정·픽셀 데이터를 돌려받는 방법17카카오모먼트 지역 타겟 광고 수수료 구조와 정산 주기18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 vs 대행 맡길 때 비용 차이19당근마켓 비즈프로필 광고 집행 시 수수료 및 정산 방식20당근마켓 지역광고와 네이버 플레이스광고 예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21배달의민족 오픈리스트·우리가게클릭 광고비 정산 주기와 수수료 구조22배달앱 광고 대행사가 광고비 외 별도 관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정상인가요23요기요 광고 집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유무 확인법24월 광고비와 매출 예산 관리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확인할 사항25대행사 광고 대행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산 주기 조항26광고 대행 수수료를 '광고비의 %'로 책정할 때 업계 평균 수수료율은27대행사가 광고비를 선입금 받고 집행하지 않는 '먹튀' 피해를 막는 계약 조항28광고 대행 계약 시 성과 미달성 시 환불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29대행사 vs 프리랜서 마케터에게 맡길 때 계약서 형식과 세금계산서 발행 차이30광고 대행 계약서의 '을'(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자동연장, 위약금) 체크리스트31광고비 정산서(리포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집행일자, 클릭수, 노출수, 소진액)32대행사가 매월 정산 리포트를 늦게 주거나 안 줄 때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33광고 계정 로그인 정보를 대행사에게 전달할 때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권한 등급)34광고 계정 관리자 권한을 대행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갖는 방법(공동 관리자 등록)35대행사 교체 시 기존 광고 데이터(성과 이력)를 새 대행사에 이관하는 절차36소상공인이 여러 매체(네이버·메타·카카오) 광고를 한 대행사에 통합 위탁할 때 수수료 비교37광고 대행 계약 기간(3개월·6개월·1년)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최소 계약 기간38광고 대행사가 청구하는 '세팅비', '관리비', '리포트비' 각각이 정당한 항목인지 구분법39광고비 예산을 대행사가 임의로 초과 집행했을 때 책임 소재와 환불 청구 방법40대행사와의 계약서에 '광고 계정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41광고비 결제를 사업자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해도 되는지, 세무 처리상 문제42광고비 지출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43광고 플랫폼 충전금(캐시)이 남았는데 폐업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44네이버·메타 등 해외 결제 광고비의 원화 정산 시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법45광고비 자동결제(정기결제) 설정 시 예산 초과를 막는 한도 설정법46인스타 광고 효율(ROAS)을 매장 방문·전화문의까지 포함해 측정하는 방법47대행사가 제시하는 ROAS 수치를 소상공인이 직접 검증하는 방법48광고비 대비 실제 매출 증가를 대행사 리포트 없이 직접 확인하는 저비용 방법(스마트플레이스 통계 활용)49지역 소상공인 광고에서 UTM 파라미터를 활용해 매체별 유입을 구분하는 초보자 세팅법50전화 문의가 많은 업종(병원·미용실)에서 광고 성과를 통화 추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비용51네이버 파워링크와 인스타그램 광고 중 소상공인이 먼저 시작하기 좋은 매체 선택 기준52광고 예산 50만원·100만원·300만원 구간별로 매체를 배분하는 소상공인 실전 전략53신규 개업 매장이 첫 3개월 광고비를 어떤 순서로 배분해야 하나요54계절성 업종(빙수·난방기)이 성수기 전 광고 예산을 증액하는 타이밍과 정산 주기 고려사항55'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접근한 업체가 실제 공식 파트너인지 확인하는 방법56광고 대행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광고비를 먼저 보냈을 때 대처법57대행사가 폐업·연락두절되었을 때 선결제한 광고비를 돌려받는 법적 절차58소상공인 광고 대행 사기 유형(허위 성과 보고, 유령 광고 집행)을 판별하는 법59광고 대행사의 '성과보수제(CPS)' 계약이 정찰제보다 유리한 경우60광고 대행사 견적서에서 매체비와 대행수수료를 분리해서 요구하는 방법61광고비 정산 주기를 월정산이 아닌 캠페인 단위 정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62소상공인이 광고 계정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만 대행사에 맡기는 '위탁운영' 계약 형태63광고 대행 계약서에 경쟁사 동시 대행 금지 조항이 필요한 업종64광고비 예산 소진 알림을 사업자가 직접 받도록 설정하는 방법(대행사 경유 없이)65광고 매체별 최소 집행 금액 미만으로는 계약을 안 받아주는 대행사 정책 이해하기66광고 대행 계약 갱신 시 수수료율 재협상이 가능한 시점과 방법67대행사가 여러 업체 광고를 한 계정에서 묶어 운영해 발생하는 정산 불투명성 문제68광고비 카드 결제 시 부정 사용(대행사가 타 업체 광고비로 전용) 여부 확인하는 법69지역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본사 지원 광고비와 자비 광고비를 구분해 정산하는 법70광고 대행료를 부가세 포함가로 계약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산 분쟁 사례71광고 성과가 없을 때 대행사에 계약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72광고 대행사 변경 시 기존 대행사에게 남은 광고비 캐시를 환불받는 절차73소상공인 광고 계약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창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과목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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