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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광고비를 먼저 보냈을 때 대처법
아는 사이라 계약서를 생략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증거부터 만드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핵심요약
-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입증 책임이 전부 광고주에게 넘어온다
-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 대화·견적서 세 가지를 지금 바로 한 폴더에 모아둔다
- 대행사에는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이행 요구와 기한을 먼저 못박는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공정거래조정원·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이 무료다
- 다음 계약부터는 업무범위·대행료·계약기간·해지 조건을 문서로 받는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는데 왜 위험한가
계약은 말로만 해도 성립합니다. 문제는 효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광고주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행사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문서가 없는 쪽이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표준적인 광고 대행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자료 제공, 비밀 유지, 대행료(수수료율), 계약 기간, 계약 해지·분쟁 해결 절차가 핵심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구두로 넘어갔다면 이 중 어느 것도 문서로 확정된 게 없다는 뜻이므로, 지금이라도 남은 증거로 이 공백을 최대한 메워야 합니다.
특히 "광고비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이체 기록으로 쉽게 증명되지만, "무엇을 대가로 보냈는지"는 구두로만 오갔다면 증명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산 규모, 집행 매체, 기간, 성과 목표처럼 계약의 핵심 내용을 어느 선까지 말로 주고받았는지 스스로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흩어진 자료를 한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입금일시·금액·적요), ②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광고 시작 시점, 예산 합의, 성과 약속이 언급된 부분), ③ 대행사가 보낸 견적서나 제안서(설령 정식 계약서가 아니어도)를 캡처·PDF로 저장해둡니다. 대화는 삭제되거나 상대가 차단할 수 있으므로 오늘 중으로 백업하는 게 좋습니다. 캡처는 대화창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찍고, 파일명에 날짜를 넣어 나중에도 순서를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두면 상담 단계에서 다시 훑어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상담 창구나 조정 절차에서 "무엇을 약속받고 돈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상의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대행사에는 어떻게 먼저 연락해야 하나
전화로만 독촉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발송 시각과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어떤 조치(집행 재개, 환불, 자료 제공)를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신이 없거나 애매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그 자체가 다음 단계(상담 창구 이용)로 넘어갈 근거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같은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사안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아래 상담 창구에서 개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나
세 곳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일반상담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조정신청서·내용증명서 같은 서식 샘플과 상담사례집을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kofair.or.kr)은 온라인 신청·전화(1544-1490)·방문으로 변호사·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며, 광고 대행 계약 분쟁도 상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까지 이어지는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운영합니다. 세 곳 모두 먼저 위에서 모은 증거를 들고 상담을 신청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상담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가야 하나
세 창구 모두 상담사가 사안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방문·전화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처음 연락이 오간 날짜와 방식, ② 이체한 금액과 일시, ③ 약속받았다고 기억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짧게 메모해두면, 상담사가 어느 절차(일반 상담, 분쟁조정, 법률구조 신청)로 안내할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기관은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소진공 상담센터는 초기 상담과 서식 안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 절차 진행에, 법률구조공단은 실제 소송까지 필요한 경우의 지원에 강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두 곳 이상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
지금 상황을 정리한 뒤에는 재발 방지가 남습니다. 표준 계약서의 핵심 조항인 업무 범위, 대행료 산정 방식, 계약 기간, 해지·분쟁 해결 절차만이라도 문서(이메일 회신 형태도 가능)로 남기고 시작하는 습관이 다음 분쟁을 막습니다. 지인이나 소개로 시작하는 계약일수록 "굳이 계약서까지"라는 부담이 있지만, 이메일로 업무 범위와 금액을 요약해 보내고 상대의 확인 답장만 받아둬도 구두 계약보다는 훨씬 나은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