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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광고비와 매출 예산 관리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확인할 사항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는 알아도,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장님은 많지 않습니다.
핵심요약
- 정산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정산 주기, 수익·정산 기준, 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를 명시해야 한다
- 대행사는 매체비를 먼저 집행하고 익월에 보고서·계산서를 보내는 구조가 국내에서 통용된다
- 국내 매체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외 매체는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청구한다
- 계정 접근 권한은 매체별 액세스 수준(구글 애즈 5단계, 메타 파트너 자산 권한)으로 나눠 최소한만 부여할 수 있다
- 계정·픽셀 소유권이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는 문구가 없으면 계약 종료 후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받지 못할 수 있다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
광고대행 계약에서 정산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① 정산 주기, ② 수익·정산 기준, ③ 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 공통 권고입니다. 계약이 1년 단위이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일수록 분쟁 시 광고주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 단위 계약이나 후불 정산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 협상 단계에서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계약서에 구체 문구 없이 "협의한다"로만 적혀 있다면, 그 문구를 실제 숫자·절차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매체비는 실제로 어떤 순서로 오가나
국내에서 통용되는 방식은 대행사가 매체사에 매체비를 먼저 지급해 광고를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광고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보내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 "왜 이번 달 청구서에 지난달 광고비가 찍히나"라는 의문이 매달 반복됩니다. 담당자에게 맡기더라도 이 사이클 자체는 알고 있어야 청구서가 늦게 오거나 금액이 어긋났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국내 매체와 해외 매체는 왜 정산 구조가 다른가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매체는 매체사가 광고 집행액 대비 수수료(마크업 해당분)를 대행사에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구글·메타 같은 해외 매체는 매체사가 별도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사가 집행액에 자체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견적서를 받았을 때 매체가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어디서 발생하는 돈인지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이 수수료는 어디서 붙은 건가요"라는 질문을 담당자에게 정확히 던질 수 있습니다.
계정 접근 권한은 어느 수준까지 넘겨야 하나
구글 애즈는 이메일 전용, 결제, 읽기 전용, 표준, 관리 중 하나의 액세스 수준을 선택해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고,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는 광고 계정·픽셀·타겟 같은 자산 단위로 파트너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담당자에게 예산 관리 전체를 맡긴다고 해서 결제 정보 변경 권한까지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캠페인 운영에 필요한 수준만 넘기고, 결제 수단 등록·삭제나 사용자 초대 같은 민감한 권한은 사업자가 직접 쥐고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로그인 정보를 통째로 공유하는 방식과 매체별 초대 기능으로 나눠 주는 방식의 차이는 레슨 33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계정·픽셀 소유권 문구는 왜 함께 확인해야 하나
예산 관리를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 광고 계정 자체가 담당자나 대행사 명의로 개설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 계정과 픽셀은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계약 종료 시 자산 보호의 핵심입니다. 이 문구가 없고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돼 있으면, 계약이 끝났을 때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픽셀·잠재고객 데이터를 백업해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 관리를 맡기는 시점에 계정 명의부터 사업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산을 맡기기 전 확인할 것
- 정산 주기와 대금 지급 기한이 계약서에 숫자로 적혀 있는가
-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가 견적서에서 항목별로 분리돼 있는가
- 광고 계정·픽셀 소유권이 사업자 본인 명의로 돼 있는가
- 담당자에게 부여한 권한이 예산 관리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가
- 월별 정산 근거(집행 보고서·세금계산서)를 어떤 형식으로 받기로 했는가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한 적 없다"는 답이 나오면, 그 항목부터 담당자나 대행사에 물어보는 것이 예산을 맡긴 이후에도 통제권을 잃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기 부담스럽다면 이번 달은 정산 주기·근거 자료 두 가지만이라도 먼저 짚어보는 식으로 나눠서 접근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