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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사람들(지역 타겟)한테만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를 띄우는 세팅법
설정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정산·소유권 문제까지 함께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계정을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인스타그램 광고는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광고 계정·픽셀 같은 자산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구조로 집행된다
- 메타 광고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메타가 부과하는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처리 방식이 있다
- 메타는 해외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광고주가 직접 10%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 대행사에 운영을 맡기더라도 광고 계정·픽셀은 광고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대행사에는 파트너 접근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정확한 반경(㎞) 타겟팅 설정 범위는 광고관리자 화면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 참고로 당근마켓은 300m~1.5km 범위를 100m 단위로 지원한다
지역 타겟팅은 어떤 구조로 설정하나
인스타그램 광고는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 집행됩니다. 비즈니스 관리자는 광고 계정·페이지·픽셀·맞춤 타겟 같은 자산에 대한 접근·편집 권한을 관리하는 구조로, 본인이 소유한 자산을 등록하거나 다른 비즈니스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파트너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대행사 협업이 이뤄집니다. 지역 타겟팅은 광고 세트를 만드는 단계에서 위치 옵션을 특정 지역(주소·핀 위치) 기준으로 좁히는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반경을 정확히 몇 ㎞부터 몇 ㎞까지 몇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 수치는 이번 조사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설정 시에는 광고관리자 화면의 슬라이더에서 직접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경 타겟팅 감이 안 잡힐 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
정확한 메타의 반경 수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비슷한 개념의 지역 타겟팅을 제공하는 국내 플랫폼 사례를 참고 감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비즈프로필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최소 300m부터 최대 1.5km까지 100m 단위로 반경을 설정할 수 있고, 전문가 모드의 '전환 추적 관리' 탭에서 픽셀 코드를 생성해 웹사이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근은 '상품 판매 늘리기', '앱/웹사이트 전환 늘리기' 같은 목표에서는 자동 입찰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제약도 있습니다. 매장 반경 300m~1.5km 정도의 아주 좁은 동네 단위 타겟팅이 목적이라면, 인스타그램 대신 당근마켓 광고를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두 플랫폼은 별개 매체이므로 반경 수치를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지만, "우리 동네 규모의 타겟팅이 실제로 얼마나 좁게 가능한가"를 가늠하는 참고치로는 유용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메타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광고주가 직접 10%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대리납부'란과 '매입세액'란에 동일 금액을 함께 기재해 신고하면 실질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메타 광고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두면 메타가 광고비에 자체 부과하는 부가세 10%가 별도로 면제되는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제는 메타가 청구하는 부가세에 한정된 것이고, 광고주 본인의 대리납부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세무 대리인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행사에 맡길 때 계정·픽셀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
지역 타겟팅 캠페인을 대행사에 맡긴다면, 광고 계정과 픽셀을 대행사 명의로 새로 개설하기보다 본인이 소유한 비즈니스 관리자에 자산을 등록하고 대행사에는 파트너 접근 권한만 부여하는 방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광고 계정과 픽셀은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지가 계약 종료 시 자산 보호의 핵심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계약이 끝났을 때 그동안 쌓인 리타겟팅 데이터를 백업해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별도 작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광고도 함께 검토한다면 정산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당근마켓 반경타겟팅·비즈프로필 광고는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광고주가 직접 집행하는 셀프서비스형 구조가 기본이라, 매체와 대행사 사이에 리베이트·수수료를 주고받는 개념 자체가 인스타그램·네이버 검색광고와 다릅니다. 대행사를 끼고 당근 광고를 운영한다면 그 대행사가 별도로 청구하는 관리비·운영비는 당근 공식 수수료가 아니라 개별 대행사와의 계약 조건일 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근은 대행 수수료가 없다더라"는 말만 믿고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대행사가 별도 명목으로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못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매체 공지와 계약서를 각각 따로 확인하는 습관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