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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 계약 시 성과 미달성 시 환불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목표를 못 채우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계약서에 남기 힘든 조항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요약
- KPI 미달 시 페널티(환불) 조항 자체는 일반적이며, 목표가 합리적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다만 과도한 목표 강제나 일방적 조건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 표준 서비스수준계약(SLA)에는 KPI 검토, 에스컬레이션(상위 보고), 페널티 규정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 정석 구성이다
- 페널티 조항은 "달성 못하면 전액 환불"보다 미달 구간별 감액 비율로 설계하는 편이 다툼의 여지를 줄인다
- 성과보수제(CPS)처럼 성과에 따라 대가 자체를 산정하는 방식은 이번 조사로 업계 표준 요율을 확인하지 못했다
성과 미달 시 환불 조항,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한가
광고대행 계약에서 KPI 미달 시 페널티 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며,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우리 매장 방문 전환이 월 30건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월 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는 식의 조항은 계약 자유의 영역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조항이 없는 게 아니라, 조항이 있어도 기준이 애매해서 실제로는 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다만 과도한 목표 강제나 일방적인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는 불확정 개념이라 구체적인 페널티 비율·조건은 법무 검토를 거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행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계절성, 매장 자체 서비스 품질, 경쟁사 신규 진입 등)까지 페널티 산정에 포함시키면 일방적 조건으로 다퉈질 여지가 커집니다. KPI는 대행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클릭률, 전환율 등)로 좁혀서 설계하는 편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계약서에는 실제로 어떤 문장을 넣어야 하나
전액 환불보다는 구간별 감액이 실무에서 더 무난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월간 전환수(전화·예약·방문)가 갑과 을이 합의한 목표치의 80% 미만일 경우, 을은 해당 월 대행 수수료의 O%를 감액한다." "목표 미달이 3개월 연속 발생할 경우, 갑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발동 조건(몇 % 미달)과 효과(얼마를 감액하는지)를 숫자로 구체화해야, 나중에 "미달했다·안 했다"는 말싸움 대신 계약서 문구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KPI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까지 넣어야 하나
서비스수준계약(SLA)에는 성과 측정에 쓰는 KPI를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는 절차, 목표 미달 시 에스컬레이션(상위 보고) 절차, 서비스 제공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보상(페널티)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표준 구성으로 설명됩니다. 페널티 조항만 달랑 넣기보다, "매월 정산 시점에 KPI 달성 여부를 함께 리뷰하고, 2개월 연속 미달 시 담당자 변경이나 전략 재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처럼 페널티 이전 단계의 대응 절차까지 넣어두면 계약이 갑작스럽게 파국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환불이 아니라 보증보험으로 대비하는 방법도 있나
계약 규모가 크다면 환불 조항 대신(또는 함께) 이행보증보험 같은 상품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입찰보증보험·계약보증보험·차액보증보험 등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다만 광고대행업 특화 보증보험의 표준 가입률이나 한도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서울보증보험 등 개별 보증보험사에 광고대행 계약에 적용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직접 문의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과보수제(CPS)와는 어떻게 다른가
KPI 미달 페널티는 고정 수수료 계약에 "미달 시 감액"을 추가하는 방식인 반면, 성과보수제(CPS)는 처음부터 매출이나 전환 실적에 비례해 대가 자체를 산정하는 별도 계약 구조입니다. 성과보수제의 업계 통용 요율(매출 대비 %)을 뒷받침하는 공식·통계 자료는 이번 조사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 방식을 검토 중이라면 특정 요율을 "업계 표준"이라 믿기보다 여러 업체의 제안을 직접 비교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찰제와 성과보수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레슨 59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목표치는 누가 정하는 것이 공정한가
KPI 목표치를 대행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사장님은 그대로 서명만 하는 방식보다, 첫 1~2개월 실제 운영 데이터를 지켜본 뒤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함께 목표치를 정하는 방식이 다툼의 소지를 줄입니다. 계약 초반부터 무리한 목표를 걸어두면 나중에 미달했을 때 그 책임이 대행사의 운영 문제인지, 애초에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는지를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첫 2개월은 데이터 수집 기간으로 하고, 3개월 차부터 페널티 조항이 발동한다"처럼 유예 기간을 두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