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을 정확히 답하려면 먼저 두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홈페이지에 무엇을 써도 되는가'라는 내용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홈페이지라는 매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붙는 표시 의무'입니다. 앞의 것은 다른 광고 매체와 공유하는 규제이고, 뒤의 것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내용 규제 쪽을 짧게 정리하면,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 등을 컴퓨터통신(홈페이지 포함)으로 광고하는 것을 정면으로 허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거짓 내용,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과장·오도,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유발, 비방·비교, 품위 훼손, 그 밖에 협회가 정하는 유형 등 일곱 가지를 금지합니다. 승소율·전문분야 표기처럼 홈페이지에 자주 올라가는 문구가 이 중 어디에 걸리는지는 문구 하나하나를 뜯어봐야 하는 별도 판단 영역이라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고, 이 답에서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사전 심의(게시 전 협회 승인) 절차가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법 조문 자체에는 '광고를 올리기 전에 협회 심사를 먼저 받으라'는 사전 제출·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법 제23조 제3항·제4항은 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세부 사항을 협회 규정에 위임할 뿐입니다. 실제 운용 구조도 사후 방식으로 보입니다 — 2007년 시행됐던 옛 「변호사업무광고규정」(현재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 버전) 제12조는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해당 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해, 광고가 이미 올라간 뒤 위반이 확인되면 조치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절차 유형(사전승인이 아니라 사후 시정) 자체가 이후 바뀌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2007년판이고, 2021년 전부개정과 2022년·2025년 재개정을 거친 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협회 자료실에 PDF로만 게시돼 있어 이번 확인에서 현행 조문 대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전 심의는 없다'는 구조적 판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예외(특정 매체나 특정 유형에 한정된 사전 신고 같은 것)까지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 이 부분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확인실패 항목으로 남겨둡니다. 같은 2007년판 규정 제11조는 광고물과 광고 관련 기록을 광고 종료 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했는데, 이 보관의무가 현행 규정에도 같은 기간으로 유지되는지도 원문 대조가 안 돼 확인실패로 남겨둡니다. 둘째, 홈페이지가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대부분의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그렇습니다 — 상담 신청 폼에 이름·연락처를 받으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건 변호사 광고규정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업종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일반 의무입니다. 참고로 2020년 데이터3법 개정 전에는 이런 온라인 개인정보 규정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돼 있습니다. 여기서 법무법인 홈페이지만의 특수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담 신청 폼에 이름·연락처만이 아니라 사건 경위나 수사·재판 진행 상황까지 적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합니다. 상담 폼에서 받는 항목이 이런 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 절차(체크박스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폼의 문항 하나하나가 실제로 민감정보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폼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별 판단이라, 여기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 상담 폼 문항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이 기준으로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입니다. 이 법 제13조 제1항은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같은 사업자 신원을 표시하도록 정하는데, 이 의무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할 때' 적용됩니다. 통신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같은 법 제2조)이므로, 홈페이지가 단순히 상담 문의 폼만 두고 있다면 이 표시의무·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홈페이지에서 정액제 법률자문 상품처럼 온라인 결제로 유상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구조를 둔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 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두 가지뿐이고, 변호사 같은 면허 사업자를 위한 별도 예외조항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찾지 못했다는 것이 '없다'는 확정은 아니므로, 홈페이지에 유상 결제 기능을 넣을 계획이라면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24 상담을 통해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① 게시 전에 어딘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는 조문상 없지만, 게시 후 위반이 확인되면 광고심사위원회를 통해 경고·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게시 전에 스스로 일곱 가지 금지 유형에 걸리는지 점검하십시오. ② 개인정보를 받는 폼이 하나라도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반드시 게시하십시오. ③ 상담 폼에 사건 경위를 받는다면 민감정보 해당 여부를 폼 설계 단계에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별도 동의를 넣으십시오. ④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를 받는 유상 상품을 팔 계획이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⑤ 조문 번호나 보관 기간처럼 개정으로 자주 바뀌는 세부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현행 PDF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 이 답변은 그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