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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쇼핑몰 이름을 먼저 등록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선점해두고 싶은데 상표 출원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쇼핑몰 이름 상표 등록에 돈이 얼마나 들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도메인이랑 인스타 계정을 먼저 잡아두면 브랜드 이름을 지킬 수 있나요 · 상표 출원할 때 지정상품과 상품류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 쇼핑몰 이름을 먼저 해서 다른쪽이 사용못하도록 하는 곳 · 쇼핑몰 이름을 먼저 해서 다른쪽이 사용못하도록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답변

이름을 미리 잡아두고 싶다는 요청은 아주 흔한데, 답을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빠릅니다. 이름을 남이 못 쓰게 막는 창구는 사실상 한 곳, 상표 출원뿐입니다. 상표법 제82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그 이름으로 아무리 오래 장사를 하셨어도 그것만으로는 배타적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5조 제1항은 같은 상품에 쓸 같은 이름을 두 사람이 다른 날에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선점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같은 날 출원이 겹치면 협의로 한 명을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먼저 정하실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지정상품입니다. 상표법 제38조 제1항은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 1상표마다 1출원을 하라고 정합니다. 이름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어디에 쓸지를 함께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류가 다르면 안전하다는 생각인데, 같은 조 제3항이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류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기존 상표와 부딪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결이 다른 이야기라 여기서는 접어두겠습니다. 지금 정하실 것은 앞으로 3년 안에 실제로 팔 상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이고, 그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비용이 류 수만큼 늘어납니다. 비용과 절차는 법령에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어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기준으로, 전자문서로 출원하면 상품류 구분 하나마다 5만2천원입니다. 지정상품을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 명칭만으로 지정하면 4만6천원으로 낮아집니다. 서면 제출은 각각 6만2천원과 5만6천원이고, 어느 경우든 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분마다 2천원이 붙습니다. 심사를 통과해 등록할 때 내는 설정등록료는 상품류 구분 하나마다 20만1천원이며, 2회로 나눠 낼 경우 매회 12만2천원입니다. 등록되면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갱신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없이 특허로에서 직접 출원하시면 위 금액이 실비의 전부입니다. 절차는 출원 뒤 심사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가 나가고, 상표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넘겨야 등록으로 갑니다. 심사 순서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출원 순위대로이지만, 출원한 뒤 다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이름을 같은 상품에 쓰고 있는 게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이고,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전에 취하하면 3만2천원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출원부터 등록까지 실제로 몇 개월이 걸리는지는 이번에 공식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은 해마다 출원량과 심사 인력에 따라 움직이는 값이라 특정 개월 수를 사실처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기준 소요기간은 지식재산처가 공표하는 심사처리기간 통계와 특허로의 진행상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만 몇 달 단위로 걸린다는 점은 분명하니, 포장재나 간판을 대량 제작하는 일정은 등록 결정 이후로 미루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메인과 플랫폼 계정을 먼저 잡아두는 것은 선점처럼 보이지만 층위가 다릅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보유·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의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표 없이 도메인만 붙잡아둔 상태는 상표권자 앞에서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상표를 갖고 계시면 누가 먼저 도메인을 채간 경우에 되찾을 통로가 생깁니다. 순서를 상표 쪽에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도메인과 계정은 선착순이라 실무적으로는 함께 잡아두시는 게 맞고, 다만 그것을 권리 확보로 오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반대 상황, 그러니까 남이 먼저 등록해둔 이름을 모르고 쓰시는 경우도 짚겠습니다. 상표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자는 침해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설비 제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0조는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손실은 벌보다 앞에서 발생합니다. 인쇄한 포장재와 라벨, 제작한 간판, 등록해둔 상품 상세페이지와 광고 소재를 한꺼번에 갈아야 하고, 쌓아둔 검색 노출과 후기가 새 이름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때 기대게 되는 것이 제99조 선사용권인데 문턱이 높습니다. 부정경쟁 목적 없이 상대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을 것에 더해, 그 출원 시점에 이미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었을 것까지 요구합니다. 게다가 인정돼도 계속 쓸 권리일 뿐 남의 사용을 막을 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하실 일은 이 순서입니다. 첫째, 팔 상품과 서비스를 적어 지정상품 후보를 만드십시오. 둘째, 키프리스에서 그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표기들을 넣어 이미 등록·출원된 것이 있는지 훑어보십시오. 무료이고 누구나 씁니다. 셋째, 걸리는 게 없어 보이면 특허로에서 전자출원으로 진행하시되 고시된 상품 명칭을 그대로 골라 수수료를 낮추십시오. 넷째, 도메인과 주요 플랫폼 계정을 같은 날 함께 확보해두십시오. 다섯째, 등록 결정이 나기 전에는 되돌리기 비싼 지출, 그러니까 포장재 대량 발주나 간판 시공을 미루십시오. 검색 결과가 애매하거나 이미 그 이름으로 매출이 나고 있어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는 변리사 상담이 실제로 값을 합니다. 유사 판단과 지정상품 설계는 결과가 갈리는 영역이고, 출원 비용보다 이름을 갈아엎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남겨두겠습니다. 상표 심사 소요기간의 현행 통계, 그리고 우선심사 대상 인정 실무 기준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두 항목은 지식재산처 안내와 특허로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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