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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시 상표권·도메인 선점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
상표는 나라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고, 그 사실을 늦게 알면 브랜드명을 바꾸는 상황까지 갑니다.
핵심요약
- 상표권은 나라별로 따로 발생하므로 국내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 마드리드 의정서는 지정국을 적은 1통의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내 복수 국가에 일괄 출원하는 경로다
- 마드리드 경로를 쓰려면 국내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먼저 있어야 한다
- 지정국 관청은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국가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기간이 제한된다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처럼 플랫폼 기능 자체가 등록 상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이 서로 맞물린다
국내 등록만으로 왜 안 되나
상표권은 등록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국내에서 등록을 마쳤어도 진출국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해 두면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한 뒤에 이 사실을 발견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협상해서 사 오거나, 분쟁으로 가는 세 갈래인데 어느 쪽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출 검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입니다. 진출 후보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 상품 분류에서 충돌이 있는지 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명 자체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크리에이티브 제작보다 앞에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드리드 경로는 어떻게 작동하나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한 1통의 출원서류만 한국 특허청에 제출해 복수 국가에 일괄 출원할 수 있게 하는 국제조약입니다. 나라마다 따로 대리인을 선임해 개별 출원하는 방식에 비해 초기 비용과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국내 상표등록출원(기초출원)이나 이미 등록된 국내 등록상표(기초등록)가 있어야만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국내 출원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마드리드 경로 자체를 쓸 수 없으므로, 해외 진출 일정이 급하더라도 국내 출원부터 착수하는 순서가 강제됩니다.
일괄 출원이면 등록도 한꺼번에 되나
아닙니다. 일괄 출원이지 일괄 등록이 아닙니다.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을 경유해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이 방식심사를 한 뒤 국제등록부에 등재하고 국제공보에 공고한 다음 지정국 관청에 통지합니다. 실제 등록 여부는 각 지정국 관청이 자국 법으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일정을 잡을 때 유용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지정국 관청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 국가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기간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은 거절이유 통지 기한이지 등록 완료 기한이 아닙니다. 거절이유를 받으면 그 나라 대리인을 통한 개별 대응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대응 예산도 함께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랫폼 기능과 어떻게 맞물리나
상표 등록은 법적 보호를 넘어 플랫폼 운영과 직접 연결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상표권 소유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고,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집행하려면 이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도 구체적입니다. 활성 등록 상표 또는 출원 중인 상표가 있어야 하고, 상표는 텍스트 기반이거나 브랜드명이 일치하는 이미지 기반이어야 하며, 브랜드명이 실제 상품이나 패키지에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즉 상표 일정이 광고 일정을 결정합니다. 상표 절차를 뒤로 미루면 진출 초기에 쓸 수 있는 광고 상품이 제한되고, 상품 상세페이지 도용에 대한 대응 수단도 약해집니다. 알리바바그룹은 타오바오·티몰·1688 등 자사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통합 접수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신고 절차는 권리자 계정 등록, 침해 대상 URL 제출, 침해 유형과 권리 증빙자료 첨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증빙의 핵심이 등록 상표입니다.
도메인은 어떤 순서로 잡아야 하나
도메인은 상표와 달리 심사가 없고 먼저 등록한 쪽이 갖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을 확정하기 전에 후보 도메인의 등록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한 주요 진출국의 국가 코드 도메인과 대표 일반 도메인을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나중에 협상하는 비용보다 쌉니다.
기술적 조건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국 본토 서버나 본토 CDN 노드를 써서 웹사이트를 서비스하려면 ICP 비안 등록을 마쳐야 하고, 등록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접속 차단이나 검색 포털 등록 거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안이 완료된 도메인만 중국 본토 엣지 노드를 쓸 수 있으므로, 도메인 선택이 곧 인프라 선택이 됩니다. 도메인을 옮기거나 통합하게 되면 301 리다이렉트로 명시해야 링크 자산이 넘어가고, 등록기관 기본 포워딩이 302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이관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