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차에 광고를 붙이는 일은 인쇄물 하나 만드는 것처럼 가볍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간판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옥외광고물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그 교통수단으로 철도차량과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건설기계, 대여자전거를 열거합니다. 승용차든 화물차든 자동차라면 전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조 제13호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차량 외부에 문자나 도형을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니, 스티커든 랩핑이든 도색이든 같은 규제 안에 있습니다.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 차냐, 그리고 무엇을 표시하느냐입니다. 먼저 자기 차에 자기 사업을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별도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가 허가 대상 목록을 정하면서, 해당 교통수단에 제19조 제5항 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19조 제5항 제2호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외부에는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자기 차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이 저 목록으로 한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상호와 연락처, 로고까지가 범위이고 여기에 할인율이나 상품 홍보 문구, 남의 브랜드를 얹으면 그 목록을 벗어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하도록 하고, 제3호 가목은 자동차의 표시면적을 창문을 뺀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합니다. 반대로 남의 차량에 광고를 붙이는 경우, 즉 운수사업 차량을 매체로 쓰는 경우는 허가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등,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음식판매자동차, 대여자전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버스와 택시 광고, 사업용 화물차 광고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허가 대상을 뺀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자기 차에 상호·연락처·로고만 표시하면 허가 절차 밖이고, 그 범위를 넘는 표시나 사업용 차량 매체는 허가, 그 밖의 경우는 신고라는 삼단 구조입니다. 표시 방법에도 제한이 붙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창문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에 표시하고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쓰거나 발광 조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밀착해 붙이도록 합니다. 예외는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물, 국가등이 아닌 자가 긴급자동차에 용도를 안내하는 광고물뿐입니다. 요즘 흔히 보이는 LED 차량 광고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택시 표시등은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2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표시등에 전광류를 쓰는 광고를 2027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시범 지역과 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고시하도록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 고시돼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집행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법 제3조 제1항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차량이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그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하도록 합니다. 처리기간도 법에 있습니다. 제8항이 허가·변경허가는 10일, 신고·변경신고는 5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면 제9항에 따라 20일입니다. 제10항은 그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나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까지 정해두었습니다. 표시기간도 무한정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자동차 등을 이용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므로, 그 뒤에는 연장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어겼을 때 무엇이 걸리는지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신고 없이 표시·설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19조 양벌규정으로 직원이 한 일에 대해 법인이나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 제10조 제1항은 시장등이 위반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게 하는데, 그 명령 대상에 표시한 사람뿐 아니라 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도 들어갑니다. 대행사에 맡겼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10조의3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부과됩니다. 랩핑 비용보다 뜯어내는 비용과 제재가 더 큰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를 드리면, 세부 규격과 수수료는 조례에서 갈립니다. 법 제3조 제3항이 허가·신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시행령이 다시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구조라, 같은 광고라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먼저 차량 소유 관계와 표시할 내용을 적어 자기 차에 상호·연락처·로고만인지 아닌지를 판정하시고, 그 범위를 넘으면 차량 등록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허가인지 신고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열어 규격과 수수료를 대조하신 뒤 제작에 들어가십시오. 이 순서를 지키면 이미 만든 랩핑을 다시 뜯는 일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택시 표시등 전광류 광고 시범사업의 현행 고시 지역과 기간, 그리고 지자체별 조례의 구체적 규격과 신고 수수료입니다. 앞의 것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뒤의 것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담당 부서 문의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