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은 허가인가 신고인가

답부터 적으면 신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법이 정한 지역·장소·물건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 중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신고 대상, 그 밖의 광고물(간판·옥상광고·애드벌룬·지주 이용 광고 등)은 허가 대상으로 나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위반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인 현수막을 신고 없이 걸면 과태료 사안이지만, 허가 대상 광고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면 형사처벌 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립니다. 참고로 이 법의 목적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단속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도시 경관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틀에 가깝습니다.

어디에 걸 때 신고 대상이 되나

장소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허가·신고가 필요한 지역·장소·물건에는 도시지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 철도차량·자동차·항공기 등 운송수단, 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단지가 포함됩니다. 도시 상권에 있는 매장은 사실상 전부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건물 벽이니까 상관없다"는 판단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표시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 가림막 이용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즉 신고를 냈다고 무기한 걸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 기간과 철거가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며칠까지 걸 수 있고 연장은 어떻게 하나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법제처 안내 기준으로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 지정게시대에 거는 현수막은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그 밖의 현수막과 벽보·전단은 15일 이내입니다. 흔히 '현수막은 15일'로 알려져 있지만 그 15일은 벽면 이외 현수막과 벽보·전단의 기간이고, 60일은 애드벌룬의 표시기간이라 벽면 현수막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시·도 조례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현수막이라도 지역에 따라 허용 규격, 설치 위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기간은 관할 시·군·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절차는 조금 더 명확합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은 원색사진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무 요령은 하나입니다. 프로모션 일정을 잡을 때 종료일이 아니라 신고 만료일을 달력에 먼저 적어두는 것입니다.

무단 설치는 얼마의 과태료가 붙나

법 제3조를 위반해 허가·신고 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설치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은 법정 상한이지 부과 예정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와 광고물 개수,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개를 걸었다면 합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현수막 하나에 얼마"라는 금액을 우리 사안에 대입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상 금액이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광고물 종류·개수·위치·게시 기간을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따르는 추가 제재의 종류와 금액은 이번 조사에서 조문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미확인),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걸고 싶은 유혹이 들 때 무엇을 보나

현장에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을 압니다. 신고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며칠만 걸었다 뗄 건데, 주변을 보면 신고 없이 걸린 현수막이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이 계산 자체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첫째, 과태료는 광고물 단위로 붙어 여러 장을 걸었다면 금액이 누적됩니다. 둘째, 단속은 순찰만이 아니라 민원으로도 들어오고, 경쟁 매장이나 인근 주민의 신고 한 건으로 시작됩니다. 셋째, 제거 명령까지 이어지면 인쇄비와 설치비를 그대로 날립니다. 넷째, 이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정식으로 광고물을 신고할 때 불필요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합법적 대안은 생각보다 여럿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청하는 방법, 매장 건물 벽면에 정식으로 신고해 거는 방법, 유리면 안쪽 시트나 매장 내부 게시물처럼 규제 대상 밖의 자리를 쓰는 방법, 그리고 같은 예산을 플레이스 소식·전단·QR 랜딩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지정게시대는 신청 방법·수수료·게시 주기를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므로 전국 공통 기준은 없고,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 부서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