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세면 효과를 측정한 것이 되나

회수된 쿠폰이 300장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아무 판단도 낳지 않습니다. 필요한 숫자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배포한 수량입니다. 둘째, 회수된 수량입니다. 셋째, 회수 건의 객단가입니다. 넷째, 그 손님이 신규인지 기존 단골인지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자주 빠지고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매주 오던 단골이 쿠폰을 들고 온 것이라면 그 건은 신규 유입이 아니라 할인 손실입니다. 계산대에서 "이 쿠폰 어디서 받으셨어요"를 한 마디 묻고 쿠폰 뒷면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이 구분이 생깁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판단이 완성됩니다. 회수 시점입니다. 배포 직후 며칠에 몰렸는지, 마감 직전에 몰렸는지에 따라 다음 이벤트의 기간 설계가 달라집니다. 이 다섯 칸짜리 표를 이벤트 시작 전에 만들어두는 것이 측정의 전부입니다.

쿠폰 코드를 어떻게 나눠야 원인을 분리하나

같은 디자인의 쿠폰을 여러 곳에 뿌리면 어디가 효자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포처 단위로 코드를 나눠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한 것부터 씁니다. 인쇄할 때 구석에 작은 기호나 알파벳을 넣어 A단지·B상가·매장앞처럼 구분하고, 계산대에서 회수한 쿠폰을 그 기호별로 나눠 담습니다. QR을 쓴다면 코드 자체를 배포처별로 다르게 만들어 도착 링크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배포 비용이 같아도 회수율이 다른 지점이 드러나고, 다음 배포에서 예산을 옮길 근거가 생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코드를 너무 잘게 나누면 한 칸당 표본이 작아져 우연과 실력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개로 시작해 차이가 뚜렷한 축을 찾은 뒤 그 축에서만 세분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겹치지 않게 잡습니다. 전단과 현수막과 문자 발송을 같은 주에 다 하면 어떤 것이 효과를 냈는지 사후에 분리할 수 없습니다.

스탬프 적립을 종이로 할까 디지털로 할까

종이 스탬프는 도입 비용이 거의 없고 손님이 즉시 이해합니다. 대신 데이터가 남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몇 개까지 모으다 그만뒀는지, 완성까지 평균 며칠이 걸렸는지를 알 수 없어 개선할 지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분실과 위조 문제도 있습니다. 디지털 적립은 반대입니다. 적립 이력이 남아 중간 이탈 지점이 보이고, 완성 직전 손님에게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손님의 식별 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뒤에서 다룰 개인정보 의무가 전부 따라붙고, 도구 비용과 직원 교육 부담이 생깁니다. 판단 기준은 이렇게 잡습니다. 재방문 주기가 짧고(주 1회 이상) 객단가가 낮은 업종은 종이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재방문 주기가 길고 객단가가 높아 한 명의 이탈이 아까운 업종은 데이터가 남는 방식의 가치가 큽니다. 어느 쪽이든 완성 조건(몇 개, 유효기간)과 완성 시 혜택의 원가를 먼저 계산한 뒤 시작합니다.

손님 연락처를 받을 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연락처를 받는 순간 매장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합니다. 경품 이벤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도 같은 방향입니다. 참여 단계에서는 참여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받고, 당첨자 발표 이후에 경품 발송에 필요한 연락처·주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스탬프 이벤트도 같습니다. 적립에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까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서에는 최소한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활용 동의는 수집·이용 동의와 별도 체크박스로 분리해야 합니다. 문자나 알림톡으로 광고를 보내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돼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며,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없애야 합니다. 이벤트 종료 후 명단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회수된 쿠폰으로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은 이벤트가 끝난 뒤가 아니라 시작 전에 합니다. 먼저 한 건이 회수될 때 나가는 돈을 정합니다. 할인액 또는 무료 제공 품목의 원가입니다. 여기에 제작·배포 비용을 배포 수량으로 나눈 값을 더하면 회수 한 건의 총비용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회수 한 건이 들어올 때 남는 돈을 정합니다. 예상 객단가에서 원가율을 뺀 금액이고, 쿠폰 할인은 이미 비용에서 뺐으니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회수 한 건이 이익인지 손실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체 손익분기가 계산됩니다. 총 제작·배포 비용을 회수 한 건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몇 건이 회수돼야 본전인지가 나오고, 그 숫자를 배포 수량으로 나누면 필요한 회수율이 나옵니다. 이 회수율이 스스로 봐도 비현실적이면 이벤트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업계 평균 회수율 같은 외부 수치를 가져다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업종·지역·혜택 크기에 따라 편차가 커서 남의 숫자로 계산하면 판단이 틀립니다. 첫 회차는 규모를 작게 잡아 자기 매장의 회수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