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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광고에 '1등'이나 '최고' 같은 표현을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학원 홍보에 지역 1등이라고 써도 되나요 · 학원 광고에 최고의 강사진이라는 문구 써도 문제없나요 · 교습소 전단에 1등 학원이라고 넣어도 되나요 · 학원 간판이나 현수막에 최상급 표현 쓰면 걸리나요 · 어학원 광고에서 유일, 제일 같은 표현 써도 되나요

답변

'1등'이나 '최고'라는 낱말 자체가 금지어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학원 카피에서 가장 자주 채택되는 표현이고, 짧은 한마디로 우위를 압축해 전달해 학부모와 수강생의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심사되는 표현이 정확히 이 최상급 표현이라는 점을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국내 1위', '최고', '최초', '제일', '유일'처럼 배타성을 띤 절대적 최상급 표현을 쓰려면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위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거로 인정되는 자료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신뢰할 수 있는 시장조사기관이 낸 시장점유율 데이터, 제3자가 독립적으로 발행한 통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자체 추산하거나 임의로 산출한 데이터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사 내부 집계 기준 지역 1등'이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체 집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과장광고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최초'는 부담이 한 단계 더 큽니다. 그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입증해야 해서, 우리 학원의 개원 시점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경쟁 시장 전체를 조사해 반박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준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최고 학원'처럼 절대적 최상급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표현도 사정은 같습니다. '가장'이나 '최고'가 붙는 순간 경쟁 대상 전체와의 비교를 전제하게 되고,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표현을 쓰면 학부모는 시장 전체에서 우위에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어 소비자 오인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표시광고법 제5조는 입증책임을 광고주에게 지웁니다. 공정위가 문구를 문제 삼으면 그 문구가 거짓임을 공정위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임을 학원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근거를 만들어 제출하면 광고 게재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사후 조작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학원 광고에서 실제로 위험해지는 지점은 '무엇의 1등인지'를 비워두는 형태입니다. '지역 1등 학원', '이 동네 최고 강사진' 같은 문구는 기준을 밝힐 근거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문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학원은 규제 트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는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어, 교육감이 등록말소나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랙은 공정위 과징금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 있고,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관할 교육청 조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없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2/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여기에 시정조치와 광고 중지명령, 이미 게시된 광고의 제거 요구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학원 입장에서 더 뼈아픈 부분은 파급 범위입니다. 최상급 표현은 브랜드 핵심 카피로 오래 유지되는 성격이 있어서, 위반이 확정되면 온라인 배너 하나가 아니라 그동안 만들어둔 현수막, 전단, 상담실 게시물, 블로그 글까지 한꺼번에 교체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근거를 지금 당장 제시할 수 없는 최상급 표현은 아예 카피 후보에서 빼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같은 셀링 포인트를 증명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은 '범위를 좁히고 출처를 밝힌다'입니다. '지역 1등' 대신 '개원 OO년차, 2026년 O월 기준 재등록률 OO%(본원 정규반 자체 집계)'처럼 기준과 시점을 함께 붙이거나, '최고의 강사진' 대신 '전임 강사 O명 전원 O년 이상 경력'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로 바꾸는 식입니다. 다만 수치형 표현이라고 저절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본 수·조사 기준·조사 시점이 실재하지 않는데 숫자만 만들어 쓰면 '최고'라고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거짓말이 되어 소명이 더 어려워지고, 그 기준을 작은 글씨로 각주에 빼는 순간 기만적 광고 쪽으로 판단이 넘어갈 수 있어 기준은 문구와 같은 크기로 붙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재 전 점검 절차를 하나 만들어두시면 이 문제는 대부분 사전에 걸러집니다. 지금 쓰고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현수막, 전단, 상담 자료에서 '1등', '최고', '최초', '유일', '제일', '가장'이 들어간 문구를 전부 뽑아 표로 정리하고, 각 문구마다 근거 자료의 파일명과 발급일을 옆에 적어보십시오. 근거 칸이 비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게재를 보류합니다. 인증이나 통계에는 대부분 유효기간이 있어 처음에는 근거가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근거 없는 광고가 되므로, 최소 반기에 한 번은 이 표를 다시 확인하는 일정을 잡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점검은 카피를 쓴 사람 혼자가 아니라 다른 담당자가 한 번 더 보는 교차 검수 형태로 만들고 점검 이력을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게재 전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는 소명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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