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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광고에도 금지되는 표현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세무사 광고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이 뭔가요 · 세무사무소 홍보 문구 중에 걸리는 표현이 있나요 · 환급률 1위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 세무사 블로그에 절세 성공사례 올려도 되나요 · 세무법인 광고 카피 위반 기준이 궁금해요

답변

있습니다. 그것도 두 층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사에게만 적용되는 세무사법의 광고 조문입니다. '전문자격사라 광고를 아예 못 한다'거나 반대로 '세무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니 표시광고법과 무관하다'는 두 가지 오해 모두 실무에서 사고를 냅니다. 표시광고법은 온라인·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광고'는 홈페이지 문구, 블로그 글, SNS 게시물, 상담 안내 배너까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의 모든 판매 촉진 표현을 아우릅니다. 세무사 사무소의 홈페이지 소개 문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 내용은 맞지만 배치와 맥락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기만적 광고,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우월하다고 비교하는 부당비교광고, 경쟁사를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비방광고입니다. 이 네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하나의 문구가 동시에 두 유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유형에 해당해도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함께 인정돼야 위반이 성립하지만, 이 판단은 사건마다 개별적이므로 자체 판단보다 근거를 갖춰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무사 광고에서 실제로 걸리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첫째, 근거 없는 '환급률 1위'류입니다. '국내 1위', '최고', '최초', '유일' 같은 배타적 최상급 표현은 공인기관 인증서, 시장조사기관의 점유율 데이터, 제3자가 독립 발행한 통계 같은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자체 추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사 내부 집계 기준 업계 1위'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근거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자체 집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과장광고 위험이 커집니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업계 최고 환급률'처럼 절대적 최상급이 아닌 상대적 비교 표현도 '가장'이 붙는 순간 경쟁 대상 전체와의 비교를 전제하므로 똑같이 입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공 사례의 선택적 제시입니다. 이건 기만적 광고 쪽입니다. '경정청구로 3,200만 원 환급'이라는 사례가 실재했더라도, 그것이 특정 업종·특정 매출 구간·특정 연도의 예외적 사례인데 그 조건을 빼고 대표 사례처럼 배치하면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도 오인을 만듭니다. 거짓·과장 유형에는 허위 정보뿐 아니라 '사실의 일부 누락'과 '과도한 강조'가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했다'는 항변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적어두었는데 상세페이지 맨 아래 작은 글씨로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는 몇 포인트 미만이 위법이라는 수치 기준을 두지 않고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으로 인식 가능한지'를 정성적으로 심사하며, 중요한 내용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이나 '더보기' 뒤에 숨기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안전선은 단순합니다 — 혜택을 강조한 만큼 그 조건도 같은 화면에 비슷한 가독성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쟁 사무소를 겨냥한 표현입니다.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비교광고는 비교 대상 명시, 객관적 근거 제시, 주요 성능·가격만 비교라는 세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 없이 '우리가 더 잘 받아준다'고 쓰면 부당비교광고이고, 이름을 쓰지 않아도 암시적 비교가 명백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장료만 받고 신경 안 쓰는 곳들과 다릅니다' 같은 문장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 비방광고 쪽으로도 함께 읽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표시광고법 층이고, 세무사에게는 직역법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은 제1항에서 세무사·세무법인이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거짓 내용 표시(1호),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2호),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3호),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4호),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5호),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6호), 그 밖에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7호)를 금지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겹치는 지점이 4호입니다 — '환급 100% 보장', '세무조사 무조건 막아드립니다' 같은 결과 약속형 표현은 표시광고법상 과장광고이면서 동시에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 제4호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정직하게 밝힙니다. 제2항 제7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라고 위임한 그 시행령 조문의 조번호와 구체적 내용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에 실패했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대상 자체 광고규정을 두고 있는지와 그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회칙 차원의 조문 번호나 세부 금지 항목을 여기서 특정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개별 문구를 다투실 상황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세무사법 시행령'을 직접 열어 광고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한국세무사회에 소속 회원 대상 광고규정의 유무와 내용을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역은 각자 근거법과 협회 규정이 따로 있어 세무사 기준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게재 전에 네 단계로 거르시면 됩니다. ① 문구 전체를 4대 금지유형에 하나씩 대입해 애매한 표현에 표시를 남기고, ② 숫자와 최상급 표현을 전부 뽑아 각각에 대응하는 근거 자료의 파일명·발급일까지 표로 정리하고(근거가 없으면 그 문구는 게재 보류), ③ 혜택 조건이 혜택과 같은 화면에 비슷한 가독성으로 있는지 확인하고, ④ 후기·추천 콘텐츠의 작성자와 대가 지급 표기를 확인합니다. 표현을 바꿀 때의 원칙은 '범위를 좁히고 출처를 밝힌다'입니다 — '환급률 1위'를 '2025년 자체 처리 건 기준 경정청구 인용률 OO%(대상 건수 OO건)'처럼 조건·시점·표본을 붙이면 검증 가능한 명제가 되고 소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조건부 문구를 붙였다고 그 조사가 실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근거 없이 수치를 만들어 쓰면 오히려 더 구체적인 거짓말이 되어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위반이 확정되면 시정조치·광고 중지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100 이내(산정 곤란 시 5억 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과징금 고시에 따라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최대 50%, 4회 이상이면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지적받은 표현은 다른 채널 소재까지 일괄 점검해두는 것이 재위반 가중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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