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정리하면, 정비소가 온라인에서 보험 수리 고객을 모으는 것 자체는 막을 근거가 없는 통상적인 광고입니다. 다만 그 광고와 영업 방식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비소가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광고, 블로그 등에 '보험처리 가능', '사고차 수리 전문', '자차보험 수리' 같은 문구를 올려 사고 차량 고객을 모으는 것은 실제로 흔히 관찰되는 정비업 광고 형태입니다. 정비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서비스 범위(보험 수리 포함)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금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보험 수리 고객을 온라인으로 모아도 되는가'라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은 '된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생깁니다. 모집 자체가 아니라, 모집 과정에서 붙는 조건이 관건입니다. 자기부담금을 정비소가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 실제로 하지 않은 수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차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구조, 사고와 무관한 부위까지 수리 범위를 넓혀 보험금을 부풀리는 과잉수리 유인은 전혀 다른 층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보험사기 행위 구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조문이 어떤 요건과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의 라이브러리·기존 자료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므로, 실제 조문과 최신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안내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조문 번호나 처벌 수위를 이 자리에서 임의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유인 문구를 광고에 직접 노출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위험을 만듭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는 소비자가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을 누락·은폐하는 표시를 금지하는데, '자기부담금 0원'처럼 조건을 뺀 채 혜택만 강조하는 문구는 이 기만적 광고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장기간 캡처·캐시로 남는 특성이 있어, 구두로 오가는 영업보다 오히려 사후 추적의 근거로 남기 쉽습니다. 광고 문구 하나가 나중에 보험사기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부담금 대납, 미실시 수리비 현금 지급, 과잉수리 유인 같은 표현이나 실제 영업 방식은 광고에서든 현장에서든 쓰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문구를 '눈에 안 띄게' 쓰는 방법을 찾는 접근 자체가 이미 위험한 방향이므로, 그 방법은 이 답변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신 합법적으로 경쟁력을 만드는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정비 품질과 공임의 투명성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로컬 채널에서 부품비·공임을 항목별로 명확히 공개하고 사전 견적과 실제 청구액을 일치시키는 정비소는, 가격 정보가 불투명한 경쟁사보다 신뢰를 더 빠르게 쌓습니다. 둘째는 보험사가 운영하는 지정 정비 네트워크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타면 보험사가 이미 소비자에게 신뢰를 보증한 채널을 통해 고객이 유입되므로, 별도의 금전적 유인 없이도 안정적인 보험 수리 물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실제 수리 결과와 후기를 정직하게 쌓는 것입니다. 보험 수리는 특성상 고객이 사고 직후 급하게 정비소를 찾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 쌓아둔 리뷰와 정비 사진이 '지금 당장'의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금 점검할 것은 현재 운영 중인 광고·블로그·플레이스 문구에 자기부담금 할인, 현금 지급, 무료 수리 같은 금전적 유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있다면 즉시 걷어내시고, 공임·부품비 투명 공개와 보험사 지정 정비 네트워크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