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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표시광고·컴플라이언스

중고차 매물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기준이 뭔가요 · 중고차 매물 상세페이지에 뭘 써야 허위매물 시비가 안 붙나요 · 중고차 딜러 광고 허위매물 처벌이 궁금합니다 · 중고차 무사고 표현 광고에 써도 되나요

답변

'허위매물로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라는 질문은 사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4가지 부당 광고 유형 중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쓰는 방법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중고차 매물 광고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세 갈래로 나눠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허위·과장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허위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과장을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 함께 금지합니다. 중고차에서 가장 흔한 허위 유형은 이미 판매가 끝난 차량을 계속 노출해두는 것, 실제로는 다른 차량의 사진을 그대로 올려두는 것입니다. 실제 재고 현황과 매물 등록 상태를 자주 맞춰두지 않으면 이 유형에 걸리기 쉽습니다. 과장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 무사고', '최저가', '국내 최다 판매'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데, 이런 절대적·최상급 표현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인정되는 근거는 공인기관 인증이나 제3자 통계로 한정되며, 판매자 자체 판단이나 자체 집계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입증책임입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소비자나 공정위가 광고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그 표현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만듭니다. '무사고'라고 쓴다면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조회 결과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처럼 그 표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광고 게재 시점부터 갖추고 있어야 하고, 문제가 제기된 뒤에 부랴부랴 자료를 만들면 그 자체로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만적 광고, 즉 조건을 숨기는 방식입니다. 사고이력이나 침수이력이 있는데 그 사실을 상세페이지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만 적어두거나, 할부·프로모션을 전제로 한 가격을 크게 강조하고 실제 조건은 숨기는 배치가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는 몇 포인트 이상 글씨면 안전하다는 식의 수치 기준을 두지 않고,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으로 인식 가능한지를 정성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러니 사고이력·침수이력은 차량 상태를 강조하는 문구와 동일하게 눈에 띄는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허위·과장·기만적 광고이고, 표시광고법 제3조가 함께 금지하는 나머지 두 유형인 부당비교광고와 비방광고도 중고차 매물에서는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타 매장보다 무조건 저렴', '다른 데서 산 차는 사고 이력 숨긴 차일 가능성이 높다'처럼 근거 없이 경쟁 매장을 깎아내리거나 우월을 주장하는 문구도 같은 조항의 규제 대상입니다. 가격이나 조건을 비교하고 싶다면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같은 연식·주행거리·옵션 조건인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막연한 비교 문구는 허위·과장과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실제로 어느 경로로 들어오는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처럼 별도 민간 자율규제 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등)가 중고차 매물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중고차 플랫폼(엔카, 케이카 등)이 자체 매물 신고·모니터링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용 중인 플랫폼의 매물 등록 정책과 신고 처리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중고차 매매업에 별도로 적용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의무의 구체적 조문, '허위매물' 자체를 규정하는 별도 조항,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이번 확인 범위의 라이브러리·기존 자료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단정해서 안내하지 않고,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을 직접 검색해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자체 자동차매매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판매 완료된 매물은 등록된 모든 채널에서 당일 내리기, 사진은 실제 그 차량을 촬영한 것만 사용하기, '무사고' 등 상태를 단정하는 표현을 쓸 경우 보험개발원 조회 결과나 성능점검기록부 캡처를 상세페이지에 함께 첨부하기, 사고·침수 이력이 있다면 가격·옵션과 동일한 크기로 명시하기, 할부·프로모션 전제 가격을 쓸 경우 그 조건을 가격 바로 옆에 표시하기, 그리고 '최저가'·'국내 최다 판매' 같은 최상급 표현은 실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없다면 쓰지 않기입니다. 이 여섯 가지만 지켜도 표시광고법 기준의 신고 리스크는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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