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그 문구를 왜 쓰고 싶으신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요양병원을 고를 때 마음속 질문은 결국 여기 모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실까입니다. 그래서 호전이나 회복, 개선 같은 단어는 다른 어떤 카피보다 강하게 작동하고, 재활치료와 집중 간호로 상태가 실제로 좋아지는 환자분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표현 자체를 봉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가 제재 트랙인지를 정확히 그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예외가 아닙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기관 목록에 요양병원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심의 대상 매체는 의료법 제57조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가 함께 정합니다. 신문과 인터넷신문, 현수막과 벽보와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SNS 광고매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검색광고와 SNS 광고, 병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팅, 지도 플랫폼의 소개 정보까지 심의 대상으로 다룹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열거 매체가 아니라 사전심의 의무에서 빠지지만, 광고 내용을 규율하는 의료법 제56조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심의 면제를 내용 면제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유형 가운데 요양병원 광고에서 반복적으로 걸리는 것은 셋입니다. 거짓 광고, 과장 광고, 그리고 치료경험담으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366건에서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광고가 31.7퍼센트인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퍼센트 재발 없음 같은 거짓·과장 내용이 24.9퍼센트인 126건이었습니다. 판단 기준이 대가를 지급했는지나 실명을 밝혔는지가 아니라 이 글이 다른 사람을 오게 만드는가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재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무료 검진이나 비용 할인을 미끼로 내걸면 환자 유인·알선인 제27조 제3항으로 넘어가 제88조 제1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별개 트랙이라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고, 사업자의 광고이므로 표시광고법 과징금 트랙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는 표현은 분명합니다. 치매 호전이나 와상 환자도 걷습니다, 회복률 몇 퍼센트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문구, 입원 전후 사진과 보호자 후기를 붙여 만든 회복 서사, 부작용 없는이나 완벽한 같은 절대적 수식어, 첫 달 무료나 간병비 할인처럼 비용을 미끼로 내거는 문구입니다. 근거 논문이 실제로 있더라도 그 수치를 우리 병원 성적으로 옮겨 적는 순간 과장이 됩니다. 대신 쓰실 수 있는 것은 효과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주 의료진과 간호 인력의 구성, 재활치료실과 운영 프로그램의 종류와 주당 횟수, 협력병원 이송 체계와 야간 응급 연락 절차, 감염관리와 면회 정책, 병실 구성과 식단, 입원 상담부터 입소까지의 절차와 소요 기간입니다. 전부 서류로 증명되는 사실이라 심의에서 다투기 어렵고, 보호자가 실제로 비교하고 싶어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숫자를 넣으실 때는 범위를 좁혀 어느 병원의 몇 년 몇 월 기준인지를 출처와 함께 같은 크기로 붙이시고, 그 숫자를 만든 원자료를 광고물과 짝지어 보관하십시오. 일정도 미리 잡으셔야 합니다. 심의 1차 결과 통보까지 15일에서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보완 재심의가 붙으면 더 늘어나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라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같은 소재를 이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별도 심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의료기관 인증이나 간호 인력 등급을 광고에 표기할 때의 서식 기준이 따로 있는지까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자율심의기구와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에서 직접 확인하신 뒤에 쓰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운영 중인 소재부터 점검하십시오. 홈페이지와 블로그, 플레이스 소개글에서 결과를 단정하는 서술어와 후기 인용을 전부 찾아 표시하신 뒤, 각 문장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한 줄씩 대조해보시면 심의로 넘길 목록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