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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한의원] 시술 사진을 플레이스·블로그에 올릴 때 의료법상 주의해야 할 표현
사진 자체보다 그 옆에 붙는 문장이 의료광고 금지 유형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에 실제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요약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제6호는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 같은 항에는 거짓 내용(제3호),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제4호),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제7호), 객관적 사실의 과장(제8호)도 금지 유형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 '치료 전후 사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문 자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경로는 제2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실무 해설에서는 내원 유인 성격이 뚜렷한 게시물일수록 의료광고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하지만, 같은 게시물을 두고 보건소마다 판단이 갈린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 환자 동의를 받았더라도 의료법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 초상권·민감정보와 의료광고 규제는 서로 다른 층입니다
의료법이 실제로 금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를 유형별로 열거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술 사진과 직접 맞물리는 항목은 두 개입니다.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제6호는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거짓 내용을 담은 광고(제3호),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제7호),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제8호)가 함께 금지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게시물을 검토할 때는 이 여섯 항목을 체크리스트처럼 나란히 놓고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이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전후 사진 자체가 금지 조항에 적혀 있나
적혀 있지 않습니다. 치료 전후(비포·애프터) 사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문 자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은 원래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후 사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로는 분명합니다. 첫째, 사진과 함께 붙는 설명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들면 제2호 쪽으로 갑니다. 둘째, 사진에 시술 장면이 그대로 담기면 제6호 쪽으로 갑니다. 즉 위험은 '전후 사진'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사진이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문장과 함께 놓이는가에서 발생합니다. 이 구분을 해두면 매번 올릴지 말지를 감으로 정하지 않고, 어떤 요소를 빼면 위험이 줄어드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치료 효과 오인으로 읽히나
가장 흔한 것은 환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3주 만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같은 인용은 치료경험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두 번째는 효과를 단정하는 서술입니다. "○○회 시술로 개선됩니다", "재발하지 않습니다" 같은 표현은 객관적 사실의 과장(제8호)이나 거짓 내용(제3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다른 곳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지역 최고" 같은 문구는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제4호)에 닿습니다. 네 번째는 누락입니다. 효과만 적고 부작용·합병증·회복 기간을 빼면 중요정보 누락(제7호)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쓸 때의 실무 원칙은 단순합니다. 개별 환자의 결과를 일반적인 결과처럼 서술하지 않고, 효과를 적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한계·개인차를 같은 화면 안에 적는 것입니다.
어떤 사진이 시술행위 노출로 읽히고, 무엇으로 대체하나
제6호가 겨냥하는 것은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의 노출입니다. 실무에서 걸리기 쉬운 컷은 시술 도구가 환자 신체에 닿아 있는 장면, 절개·주사·시술 중인 순간, 출혈이나 조직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시술실 전경이나 장비 사진처럼 행위 자체가 담기지 않은 컷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험을 낮추는 대안은 있습니다. 시술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대신 절차를 글과 도식으로 설명하는 방식, 장비·시설 사진과 진료 안내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은 대체로 이 방식으로도 달성됩니다. 반대로 자극적인 시술 장면은 유입을 늘릴 수는 있어도 규제 위험과 이용자 불쾌감을 동시에 키우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체 수단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질환 정보 콘텐츠입니다. 어떤 증상일 때 내원해야 하는지, 진단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회복 기간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글은 검색 의도와도 잘 맞습니다. 둘째, 시설·장비·진료 절차 안내입니다. 셋째, 부작용과 한계를 정면으로 다루는 콘텐츠입니다. 중요정보 누락이 금지 유형에 들어 있다는 점을 뒤집어 보면, 부작용과 개인차를 성실히 적은 글은 규제 위험이 낮으면서 신뢰를 얻는 쪽에 가깝습니다. 넷째, 표시·광고 일반 규제도 함께 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경고·과징금 납부명령이 가능하므로, 의료법 검토를 통과한 문구라도 과장 여부를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우리 게시물이 심의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실무 해설 자료들은 치료 전후 사진을 활용하면서 내원 유인 성격이 뚜렷한 게시물은 의료광고로 판단될 여지가 커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같은 게시물을 두고 보건소마다 단순 건강정보로 보는 곳과 홍보성 글로 보는 곳이 갈린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의 이용자 수 기준(의료법 제57조) 원문은 이번 정리에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그러니 게시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고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게시물에 예약 링크·이벤트 가격·상담 유도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들어 있다면 홍보성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둘째, 게시 예정 원고와 사진을 그대로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셋째, 심의 대상이라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게시하고 심의 번호를 함께 표기합니다. 넷째, 문의한 날짜와 답변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담당자와 시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환자 동의를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환자 동의는 초상권과 개인정보 쪽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사진 속 인물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눈 부위를 가려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 기간과 범위를 명시한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 등에 관한 정보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진료 관련 사진은 이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어느 범위까지 건강에 관한 정보로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금지 유형은 환자가 동의했다고 해제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동의서를 아무리 완벽하게 받아도 치료경험담이나 시술행위 노출이라는 판단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검토 순서는 의료법 먼저, 그다음 초상권·민감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