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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 사진에 가격표나 전화번호 텍스트를 삽입해도 되는지 정책 확인
사진 위에 가격과 전화번호를 얹어 올리는 매장이 많은데, 허용 여부와 실제 위험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요약
- 사진에 가격표·전화번호 같은 텍스트를 넣는 것에 대한 네이버 공식 정책 문서는 이번 정리에서 대조하지 못했다 — 공식 기준으로 공개된 바 없다
- 확인 가능한 위험은 별도로 있다 — 사진 속 가격이 실제와 다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상 거짓·과장 표시가 될 수 있다
- 전화번호는 사진이 아니라 정보 필드에 넣는 것이 원칙이다 — 번호가 바뀌어도 사진만 남는 사고가 흔하다
- 가격·이벤트·휴무 같은 변동 정보는 스마트플레이스센터 앱의 '새소식 쓰기' 기능으로 알리는 편이 관리하기 쉽다
- 삽입 여부의 실효는 스마트플레이스 통계의 조회 대비 전화·예약·길찾기 전환 비율로 우리 매장 기준을 세워 판단한다
네이버 공식 정책으로 확인되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등록 권장 개수, 워터마크·로고 삽입 허용 여부, 가격표나 전화번호 같은 텍스트를 이미지에 넣어도 되는지에 대한 네이버 공식 정책 문서를 이번 정리에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텍스트가 들어간 사진은 대표 사진으로 안 잡힌다", "전화번호를 넣으면 노출에서 불이익이 있다" 같은 이야기는 업계에서 돌지만 공식 기준으로 공개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허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허용되더라도 남는 위험과, 우리 매장에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텍스트 삽입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
첫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바뀝니다. 사진에 인쇄된 가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되려면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함께 인정돼야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경고·과징금 납부명령 등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3개월 전 가격이 박힌 사진을 보고 방문한 손님과 계산대에서 벌어지는 실랑이는 클레임 문제이자 표시·광고 문제입니다.
둘째는 전화번호입니다. 번호는 대표번호 변경, 스마트콜 도입, 이전 등으로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정보 필드의 번호를 고쳐도 사진 속 번호는 그대로 남고, 사진은 대개 여러 장 중 하나라 놓치기 쉽습니다. 결번으로 연결되는 번호가 페이지에 남아 있는 상태가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셋째는 기간 표기 없는 이벤트 문구입니다. "오픈 기념 30% 할인"이 1년 뒤에도 사진으로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됩니다.
그래도 넣어야 한다면 지켜야 할 선
현장에서 가격이 보이는 사진이 전환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넣기로 했다면 아래를 함께 세팅하십시오.
첫째, 가격이 들어간 사진은 목록을 따로 관리합니다. 파일명과 등록 위치를 적어두고, 가격 개정 시 교체 대상 체크리스트로 씁니다.
둘째, 가격 변경 절차에 "플레이스 사진 교체"를 한 줄로 넣습니다. 메뉴판 인쇄, 포스 수정, 배달앱 수정과 같은 묶음으로 처리해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셋째, 이벤트 문구에는 반드시 적용 기간을 함께 넣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내리는 날짜까지 미리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넷째, 전화번호는 사진에 넣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 정보 필드에 등록된 번호가 통화 버튼과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사진 속 번호는 손님이 직접 옮겨 적어야 하는 불편한 정보일 뿐입니다.
사진 대신 어디에 넣는 것이 관리하기 쉬운가
변동 정보는 사진이 아니라 텍스트 필드와 소식 기능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뉴와 가격은 메뉴 정보 항목에 텍스트로 입력하면 수정이 즉시 반영되고, 이미지 재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기간이 있는 안내는 스마트플레이스센터 앱의 '새소식 쓰기' 기능을 씁니다. 가게 이벤트, 휴무 안내, 신메뉴 소개 등을 등록해 이용자에게 노출할 수 있고, 같은 앱 홈에서 리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답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톡톡 파트너센터 앱으로 관리하는 네이버 톡톡을 연동해 문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광고를 집행 중이라면 소재 쪽도 구분해서 보십시오. 플레이스광고의 제목·설명·이미지는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며, 여기에 맞춤 이미지와 홍보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광고에 쓰는 이미지와 업체 페이지 사진은 관리 지점이 다르므로, 가격을 바꿀 때 두 곳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매장 기준을 만드는 관찰 절차
허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영역이니, 효과는 우리 데이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단계, 현재 상태에서 스마트플레이스 통계 최근 4주치를 캡처합니다. 통계는 검색 유입 키워드, 조회 수, 저장하기 횟수, 조회에서 전화·예약·길찾기로 이어지는 전환 비율, 일별·주별 추이를 제공합니다.
2단계, 대표 사진과 상위 몇 장에서 텍스트가 얹힌 이미지를 텍스트 없는 원본 사진으로 교체합니다. 이때 다른 항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3단계, 4주 뒤 같은 요일 기준으로 조회 대비 전환 비율을 비교합니다. 조회 수 자체보다 전환 비율을 보는 이유는, 사진은 이미 들어온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4단계, 비교 기간에 광고 집행·연휴·날씨·가격 개정 같은 교란 요인이 있었다면 함께 기록합니다.
이 절차로 확인되는 것은 "우리 매장에서 어느 쪽이 전환이 좋았는가"이지 "네이버 정책상 무엇이 유리한가"가 아닙니다. 그 구분을 유지하시면 잘못된 일반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은 어디에 하나
사진 등록 규칙에 대한 확답은 스마트플레이스센터 고객센터 문의와 공지사항이 1차 경로입니다. 문의할 때는 "텍스트 넣어도 되나요"보다 실제 등록하려는 이미지를 첨부해 "이 이미지가 등록 정책상 문제가 되는지"를 묻는 편이 구체적인 답을 받기 좋습니다. 표기된 가격이나 문구가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면, 그 판단 기준은 표시광고법이고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