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CCTV 설치 업체 광고에 보안 100퍼센트라고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CCTV 광고에 완벽 차단이라고 써도 되나요 · 방범 카메라 광고에 100% 안전이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 보안 업체 광고에 절대 안전 문구를 써도 되나요 · CCTV 업체가 지역 1위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 CCTV 설치 광고 문구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답변

먼저 그 문구가 왜 매력적인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CCTV를 찾는 사람은 이미 불안한 상태입니다. 도난을 겪었거나, 겪을까 봐 걱정하거나, 매장에서 분쟁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안 100%', '완벽 차단' 같은 문구는 그 불안을 한 줄로 끝내주기 때문에 클릭과 상담 전환에서 실제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업계에 흔하고, 옆 업체가 쓰고 있으니 나도 써야 하나 고민하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쓰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과장해서'가 아니라 '증명할 방법이 애초에 없어서'입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 광고와 과장 광고를 하나로 묶어 금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장에는 사실의 일부 누락과 과도한 강조까지 포함됩니다. '완전히 지어낸 말은 아니다'라는 항변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100%나 완벽, 보장처럼 예외 없음을 뜻하는 절대적 표현은 그 단어 자체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자료를 아무리 준비해도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카메라가 꺼져 있던 시간, 사각지대, 저장장치 고장, 야간 저조도 같은 변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순간 '100%'는 거짓이 됩니다. 제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구체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그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는 이와 별개로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업체라고 비켜 가는 법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지역 1위', '국내 최다 설치' 같은 최상급 표현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공인기관 인증, 신뢰할 수 있는 시장조사기관의 점유율 데이터, 제3자가 발행한 통계로 한정됩니다. 자체 집계는 근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체 집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과장광고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인증을 받아 쓰고 계신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는 근거 없는 광고가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대신 이렇게 바꾸십시오. 원리는 하나입니다. 범위를 좁히고 출처를 밝히는 것입니다. '보안 100%'가 하려던 말은 사실 '우리 장비와 시공이 믿을 만하다'인데, 그 믿음은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양으로 전달하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해상도와 렌즈 화각, 야간 촬영이 가능한 최저 조도, 녹화 보관 일수, 저장장치 용량과 이중 저장 여부, 정전 시 동작 여부, 장애 접수부터 방문까지 걸리는 시간, 무상 A/S 기간과 그 범위를 숫자로 적으십시오. 이 숫자들은 계약서와 제품 사양서로 바로 증명됩니다. '완벽 차단' 한 줄보다 '야간 0.01룩스 촬영, 30일 녹화 보관, 장애 접수 후 24시간 내 방문(서울·경기 기준)'이 상담에서 더 잘 먹히는 이유도 상대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도나 설치 실적을 숫자로 쓰실 거면 조사 시점, 표본 수, 집계 기준을 같은 크기로 함께 적으십시오. 조건부 문구를 붙였다는 사실 자체가 근거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실제 자료가 없으면 오히려 검증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기만적 광고로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서를 아주 작게 흐린 색으로 다는 방식도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CCTV 설치·판매에 더해 관제나 출동까지 하시는 경우 그 서비스가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 허가 대상인지, 허가를 받았다면 광고에 허가 사항을 표기해야 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의무가 설치업체의 광고 문구에 어떤 표기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경비업 해당 여부는 관할 경찰서 경비업 담당 부서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 전까지는 허가·자격을 암시하는 문구를 광고에 넣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