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형외과 광고에 전후 사진을 쓰는 것 자체를 콕 집어 금지하는 의료법 조문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후 사진이 올라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올려도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무엇이 걸리고 무엇이 안전한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전후 사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사진과 함께 붙는 설명이나 사진 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들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경험담 등)에 걸립니다. 둘째, 사진에 수술·시술 장면 자체가 담기면 같은 항 제6호(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에 걸립니다. 성형외과는 이 위험이 다른 진료과보다 큽니다. 결과가 외형으로 즉시 드러나는 진료 특성상, 전후 비교 사진 한 장이 텍스트 후기보다 훨씬 강한 시각적 설득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조명을 밝게 하거나 각도를 조금만 바꿔도 같은 시술 결과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이 촬영 조건 차이만으로도 과장 광고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과장 의료광고로 판단될 경우 의료법 제56조 위반은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여기에 업무정지 처분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트랙에서 과징금·시정조치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사진이라는 특성상 초상권 문제가 다른 업종보다 훨씬 크게 걸립니다. 초상권 침해는 사진 속 인물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눈 부위를 가려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후 사진은 얼굴 전체나 코·눈매처럼 식별성이 높은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용 매체·기간·범위를 명시한 사전 동의서 없이 게재하면 의료법과 별개로 이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환자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유형 판단이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층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검토 순서는 의료법이 먼저이고 초상권·개인정보가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 촬영 조건(조명·각도·화장·자세·배경)을 전후 촬영에서 동일하게 맞추고, 시술 시점과 촬영 시점 사이의 경과 기간을 사진 옆에 함께 표기하십시오. 기간 표기가 빠지면 회복 경과 중 가장 보기 좋은 시점만 골라 보여줬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전후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 노출하지 마시고 회원가입·로그인을 거친 이용자에게만 공개하는 구조를 검토하십시오. 다만 이 구조 자체가 심의 통과나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정해주지는 않으므로, 사진의 사실관계와 표기 정확성을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셋째, 절개·주사 등 시술 중인 장면이나 출혈·조직이 보이는 사진은 올리지 마시고, 시설·장비 사진이나 절차를 글과 도식으로 설명하는 콘텐츠, 부작용·회복 기간을 성실히 안내하는 콘텐츠로 대체하십시오. 넷째, 게재하려는 매체가 의료법 제57조가 정한 사전심의 대상(신문·인터넷신문,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SNS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성형외과를 포함한 일반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부분은 협회 규정 원문까지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대한의사협회나 관할 보건소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 없이 심의 대상 매체에 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다섯째, 심의를 받으셨다면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해야 하므로, 전후 사진처럼 계속 노출되는 소재는 승인일을 캘린더에 등록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촬영 전 동의서에는 사용 매체·기간·범위·철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촬영 전에 받아야 '사전' 동의가 된다는 점을 지키십시오. 정리하면, 전후 사진을 아예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쓰려면 손이 많이 갑니다. 사진 한 장을 올리기 전에 촬영 조건 통일, 경과 기간 표기, 시술행위 노출 여부, 사전 동의서, 심의 대상 여부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