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유치원이 온라인으로 시설을 알리는 활동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업종은 '광고를 잘하면 원아가 는다'는 일반 자영업 공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광고를 어디까지 쓸지가 정리됩니다. 먼저 메커니즘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기자 순번제를 통해 배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어린이집이 광고를 통해 개별적으로 선착순 모집을 해 정원을 임의로 채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치원도 국공립과 다수의 사립이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통합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입학 신청을 받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장님이 아무리 광고를 잘 만드셔도, 대기 순번이나 통합 신청 절차 자체를 광고로 건너뛰게 해드릴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두 시스템의 정확한 법적 근거와 개별 시설이 그 밖에서 직접 모집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리스크가 어디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첫째, '지금 신청하면 대기 순번을 앞당겨드립니다'처럼 배정 절차 자체를 우회해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번제·통합 신청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면 이런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고,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입학금 할인이나 사은품을 넘어서는 금품성 혜택으로 모집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과열 모집으로 지적받아 온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금지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금전적 혜택을 모집 수단으로 쓰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보육정책과에 허용 범위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CCTV 100% 안전', '무사고 O년' 같은 안전 관련 단정 표현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런 사실 진술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문구가 그대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원아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영상을 보호자 동의 없이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영유아는 신원이 노출됐을 때의 안전 위험이 성인보다 크게 다뤄지므로, 개인정보 보호 실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원칙으로 둡니다. 이 지점에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광고를 해봐야 원아 수는 안 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 미달이 걱정되는 시설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대기자 순번제나 통합 신청 시스템은 지원자가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배정을 관리하는 구조이지, 지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까지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애초에 이 시설의 존재와 프로그램을 몰라서 지원조차 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다가가는 역할은 여전히 온라인 정보 제공이 할 수 있는 몫입니다. 시스템이 배정을 관리하는 구간과, 광고가 인지도를 만드는 구간을 나눠서 보시면 광고를 아예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광고의 목적을 '모집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때 참고할 정보를 주는 것'으로 좁히십시오. 입소·입학 신청 자체가 지자체·교육당국 시스템을 거치는 구조라 하더라도, 시설 소개, 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 급식 정보 같은 일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여러 시설을 놓고 비교할 때 이런 정보가 있는 곳을 먼저 고려 대상에 넣습니다. 사진을 쓰시려면 원아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시설·프로그램 중심 이미지를 우선하시고, 개인이 식별되는 사진은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것만 쓰십시오. 순번이나 절차를 앞당겨줄 수 있다는 표현, 실증되지 않은 안전 단정 표현은 쓰지 마시고, 실제 정원·대기 상황이 궁금하다는 문의에는 사실대로 안내하십시오. 정확한 대기자 관리 시스템의 근거, 유치원 통합 신청 참여 범위, 금품성 모집 유인의 금지 근거는 관할 시·군·구 보육정책과와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두시면, 광고 소재를 만들 때마다 매번 판단을 새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