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후기 필수'는 왜 문제가 아닌가

이 조건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방향은 정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원칙 중 하나가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실제로 그 상품을 직접 사용해봤어야 하고, 표시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후기'를 요구하는 조건은 이 원칙을 그대로 옮긴 문장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문구가 장식으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 상단에는 '솔직한 후기 필수'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필수 키워드 다섯 개와 사진 열 장, 본문 1,500자, 제목 형식이 지정돼 있는 식입니다. 그 조합은 솔직한 후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원고를 요구하는 것이고, 판정은 문구가 아니라 전체 조건의 합으로 이뤄집니다.

어떤 조건이 실제로 위험을 만드나

위험을 만드는 조건은 후기의 내용을 매장이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첫째, 특정 평가 표현을 필수로 지정하는 것. 둘째, 별점이나 만족도를 조건으로 거는 것. 셋째, 원고나 문장 초안을 넘겨 그대로 올리게 하는 것. 넷째, 발행 후 부정적 문장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은 후기를 소비자의 경험이 아니라 사업자의 광고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면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생깁니다. 기만적 광고는 사실 자체는 사실이지만 표현 방식이나 맥락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이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적 경험만 빼고 긍정적 경험만 남기도록 조건을 설계했다면 정확히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모집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공 내역, 다른 하나는 표시 방법입니다. 제공 내역은 금액과 형태를 명확히 적습니다. 공정위 기준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제품 무상 제공, 할인, 무료 숙박·식사, 제작비 지원,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므로, "식사 2인 제공"이든 "메뉴 무상 제공 + 원고료 3만 원"이든 실제 제공하는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문구와 위치를 함께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표현은 '광고', '유료광고', '협찬', '무료 제공', '제작비 지원', '금전적 지원' 등이고, 'AD', 'PR', 'Sponsor',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같은 축약어와 외국어는 충분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는 블로그·카페의 경우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명시해야 하며, 이는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 심사지침의 요건입니다.

참여 블로거가 표시를 빠뜨리면 누가 책임지나

매장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처벌 대상은 광고주로 한정되고, 추천·보증인 개인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2020년 3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쪽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사업자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례가 2025년 9월 적발된 광고대행사 네오프 건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337건의 게시물에서 협찬 사실을 표시하지 않도록 인플루언서에게 지시한 혐의였고, 무료 시식·무료 숙박·원고료 제공이 대가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표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시 요건을 공고에 아예 적지 않아 참여자가 빠뜨리게 만드는 것도 결국 광고주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안전한 공고 한 장은 어떤 구조인가

구조는 네 블록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블록에 제공 내역을 금액·형태까지 적습니다. 둘째 블록에 표시 문구와 위치를 지정합니다. "본문 첫 줄에 '○○매장으로부터 식사를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를 본문과 구분되게 적어주세요" 같은 형태입니다. 셋째 블록에는 확인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둡니다. 방문 일자, 주문한 메뉴, 매장 위치나 주차 정보처럼 사실 확인이 필요한 항목만 넣고 평가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넷째 블록에 발행 후 요청 범위를 미리 못 박습니다. 사실 오류(영업시간, 가격, 메뉴명) 정정은 요청하고, 평가와 감상은 수정 요청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