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게시물도 지금 문제가 되나

게시 시점이 아니라 현재 노출 여부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제품이나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콘텐츠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해왔고, 광고임을 숨기고 자발적인 후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 광고로 다뤄왔습니다. 공정위 모니터링에서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의 표시 누락 후기형 기만 광고가 17,020건 적발됐고, 2025년 9월에는 광고대행사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축적한 2,337건의 미표시 게시물이 문제가 됐습니다. 후자는 몇 년치 게시물을 한꺼번에 본 사례입니다. 즉 오래된 글이라고 해서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손대고 무엇을 손대면 안 되나

경계가 분명합니다. 손대야 할 것은 표시 문구입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빠져 있다면 그 사실을 추가하도록 요청합니다. 손대면 안 되는 것은 후기의 평가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문장을 지워달라거나 표현을 부드럽게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표시를 고치러 갔다가 내용 조작을 더하는 결과가 됩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정적 리뷰를 사업자가 임의로 숨기거나 삭제·이동시키는 행위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요청 문장은 하나로 고정됩니다. "본문 첫 부분에 대가 제공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게 한 줄 추가해주세요." 그 외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삭제가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작성자가 실제로 방문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후기. 공정위 심사지침의 원칙은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상품을 사용해봤어야 하고 표시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조건 자체가 깨진 글은 표시를 추가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둘째,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메뉴나 없어진 서비스를 다루면서 현재 가격·구성과 어긋나는 글. 셋째, 업종 규제상 존재 자체가 문제인 글입니다. 다만 삭제 권한이 매장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요청은 작성자에게 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요청 기록을 남겨둡니다. 매장이 표시를 요구했다는 근거가 남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

의료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을 열거하는데,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병의원의 경우 체험단 후기에 협찬 표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치료경험담 형식 자체가 금지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또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리뷰 대가로 시술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는 이 조항까지 함께 걸립니다. 매체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 여부도 달라지므로, 해당 업종이라면 보건소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정리 작업은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첫째, 목록화. 지난 2~3년간 진행한 체험단·협찬 건의 발행 링크를 모읍니다. 대행사를 썼다면 대행사에 발행 목록을 요청합니다. 둘째, 분류. 표시 있음, 표시 위치 부적절, 표시 없음 세 칸으로 나눕니다. '더보기' 뒤, 댓글,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섞인 표시는 부적절 쪽입니다. 셋째, 요청. 표시 없음과 위치 부적절 건에 대해 작성자에게 표시 추가·이동을 요청하고, 요청 일자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넷째, 재확인. 2주 뒤 링크를 다시 열어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기준 문서화. 앞으로의 캠페인에 적용할 표시 문구와 위치를 한 장짜리 문서로 만들어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문의 창구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상담 경로를 이용할 수 있고,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는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