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부터 보존해야 하나

신고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리뷰는 작성자가 언제든 지울 수 있고, 지워지면 증빙이 사라집니다. 발견 즉시 세 가지를 남깁니다. 첫째, 리뷰 URL. 플레이스 리뷰는 해당 리뷰 오른쪽 상단의 점 세 개 버튼에서 공유하기, URL 복사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화면 캡처.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별점, 본문이 한 화면에 들어가게 찍습니다. 셋째, 작성자의 다른 리뷰 이력 캡처. 짧은 기간에 전국 각지의 매장 리뷰를 다수 작성했다거나 동일한 문구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화면이 정황 증거가 됩니다. 캡처에는 날짜가 보이게 하고, 파일명에 수집일을 넣어 정리해두면 이후 어느 창구에 내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는 어떻게 하나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신고는 PC 기준 네이버 고객센터에 접속해 '플레이스 리뷰'를 검색한 뒤 리뷰 신고 메뉴에서 대상 리뷰의 URL과 캡처를 첨부해 접수하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모바일은 네이버 앱 고객센터에서 '리뷰 신고'를 검색해 양식을 작성합니다. 신고서에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이용자의 리뷰 활동 내역이 광고성으로 의심된다"는 방향으로 구체적 정황을 적는 것이 처리에 유리하다고 설명됩니다. 동일 패턴 문구 반복, 일주일 안에 전국 지역 리뷰 다수 작성, 복사·붙여넣기로 보이는 내용 같은 항목이 그 예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네이버 공식 고객센터 문서를 대조하지 못한 2차 자료이므로 메뉴명과 화면 구성은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고, 신고가 곧 삭제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네이버가 어뷰징 판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어떻게 신고하나

경쟁업체가 스스로 또는 대행을 시켜 허위 후기를 만들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문제가 됩니다. 신고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신고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접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민원참여 메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국민신문고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신고인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조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사건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 이후 지방사무소 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피심인 의견제출,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의결 순서로 진행되므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별도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인터넷광고계약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부당광고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나, 시정명령·과징금 권한은 공정위에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허위 리뷰가 우리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가 검토됩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대법원 판례는 '위계'를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허위 맛집 후기를 기획·판매한 인터넷 컨설팅업자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업자는 음식점 업주에게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리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건당 1,200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증빙 요구 수준이 가장 높으므로, 앞서 모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변호사 상담을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한 가지 경계가 필요합니다. 내 매장에 불리한 리뷰가 전부 조작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정적 리뷰를 사업자가 임의로 숨기거나 삭제·이동시키는 행위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 전에 기준을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가, 서술이 우리 매장의 실제 구조나 메뉴와 어긋나는가, 작성자의 활동 이력에 광고성 패턴이 있는가. 이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만 신고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답글로 대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