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조건이 표시 누락보다 무거운 이유

대가를 주고 표시를 빠뜨린 경우는 '사실을 안 알린' 문제입니다. 반면 별점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없는 사실을 만든' 문제에 가깝습니다. 실제 만족도가 3점인 손님에게 5점을 조건으로 걸면 화면에 남는 별점은 그 손님의 평가가 아니라 이벤트 참여의 대가가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광고와 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하는데, 거짓·과장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하고 허위 정보뿐 아니라 사실의 일부 누락과 과도한 강조까지 포함합니다. 평균 별점은 소비자가 매장을 고를 때 직접 참고하는 숫자이므로, 그 숫자를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는 오인 가능성이 크게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6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가 자사 상품의 검색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별점을 작성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규모가 다른 사례로는 소형가전업체 오아 건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G마켓·쿠팡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수천 건의 거짓 후기를 남긴 사실이 적발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누가 썼는가'가 아니라 '사업자가 후기의 내용을 만들었는가'가 판단의 축이었다는 점입니다. 5점을 조건으로 건 이벤트도 같은 축 위에 있습니다.

플랫폼 쪽에서는 어떻게 되나

플랫폼 제재도 별개로 따라옵니다. 네이버는 상품을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 리뷰·클릭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어뷰징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검색 랭킹 제외나 스마트스토어 이용정지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다만 '주당 몇 건이면 어느 단계'라는 구체적 제재 기준표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니, 건수를 기준으로 안전선을 계산하려 들지 마세요. 플레이스 쪽에서는 2026년 6월 발표로 '플레이스 리뷰의 공정성 또는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금지행위에 명시됐고, 2026년 1월 28일 발표에서는 조작된 영수증을 이용해 허위 리뷰를 생성하는 업체에 리뷰 탭 전체 블라인드와 AI 브리핑 메뉴 삭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뷰 탭이 통째로 블라인드되면 그동안 쌓은 정상 리뷰까지 함께 안 보이게 됩니다. 몇 건 늘리려다 전부를 잃는 구조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럼 이벤트를 아예 못 하는 건가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서 별점과 내용을 빼면 됩니다. 안전한 응모 조건은 '방문 사실'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방문 후 플레이스 리뷰를 남기신 분 중 추첨"처럼 설계하면 후기의 내용을 사업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가가 있으므로 표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참여자에게 리뷰 첫 줄에 "리뷰 이벤트 참여 후기입니다"를 본문과 구분되게 적어달라고 요청하면, 문자 기반 매체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하라는 개정 심사지침 요건을 만족합니다. 추첨 방식을 쓰면 참여자 전원에게 대가가 가지 않으므로 지급 관리도 단순해집니다.

이미 5점 조건으로 돌린 이벤트는 어떻게 정리하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첫째, 진행 중인 공고와 매장 내 안내물에서 별점·내용 조건 문구를 즉시 삭제합니다. 둘째, 이미 지급이 끝난 건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표시 문구 추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미 매겨진 별점을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개입입니다. 셋째, 이벤트 기간과 지급 내역을 정리해 보관합니다. 넷째, 응모 과정에서 수집한 연락처는 목적이 달성됐으면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섯째, 이후 이벤트는 방문 사실만 조건으로 두는 형태로 표준화해 문서 한 장으로 고정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