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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후기에 '#유료광고' '#협찬' 표기를 정확히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매체마다 위치 요건이 다르고, 위치를 틀리면 표기를 했어도 안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핵심요약
- 블로그·카페 등 문자 기반 매체는 게재물의 제목 또는 본문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합니다
- 인스타그램은 첫 번째 해시태그 또는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며, 뒤쪽 해시태그에 넣는 것은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유튜브는 영상 제목, 시작 10초 이내, 또는 끝 크레딧에 표시하고, 숏폼도 자막이나 화면 내 표시가 필요합니다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댓글(첫 댓글·고정 댓글 포함), 별도 페이지,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섞인 표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정리됩니다
- 문구도 위치만큼 중요합니다 — 'AD', 'PR', 'Sponsor' 같은 축약어는 충분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가
표시 의무의 목적이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고시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판단할 때 소비자가 상품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후기 맨 아래 흐린 글씨로 한 줄 적어두는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표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매체별로 '소비자가 게시물을 접하는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위치를 틀리면 표기를 했더라도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블로그 후기에서는 어디에 넣나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의 처음이나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심사지침의 요건입니다. '본문과 구분되도록'이라는 조건이 핵심인데, 문장 사이에 슬쩍 끼워 넣어 다른 문장과 이어져 읽히면 구분이 안 된 것입니다. 실무에서 권할 수 있는 형태는 본문 첫 문단 위에 한 줄을 따로 띄워 "○○매장으로부터 식사를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처럼 적는 것입니다. 배경색을 넣거나 인용 블록을 쓰는 것도 구분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글자 색을 배경과 비슷하게 하거나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작게 하는 처리는 은폐로 해석될 여지를 만듭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무엇이 다른가
인스타그램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첫 번째 해시태그로 넣거나 사진 내에 직접 표시해야 하고, 첫 번째가 아닌 위치(예: 열 번째 해시태그)에 넣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댓글 섹션에만 적는 것도 충분하지 않으며 캡션 본문이나 이미지 안에 명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영상 제목, 영상 시작 부분(처음 10초 이내), 또는 끝 부분 크레딧에 명시합니다. 쇼츠·릴스·틱톡 같은 숏폼도 심사지침상 동영상 광고로 분류되어, 시청자가 영상을 접하는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화면 내 표시로 밝혀야 합니다. 실시간 방송은 시청자가 도중에 들어오고 나가므로, 공정위 안내서는 방송 제목이나 화면 자막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복 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위치가 인정되지 않나
업계 해설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불충분한 위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 둘째, 댓글 — 첫 댓글이나 고정 댓글도 포함됩니다. 셋째, 별도 페이지나 프로필 소개란. 넷째, 게시물 본문 중간에 다른 내용과 구분 없이 섞인 표시입니다. 유튜브 영상 설명란만 쓰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목록은 지침 원문의 조문이 아니라 법률·마케팅 업계의 해설을 종합한 것이므로, 경계 사례에서는 안전한 쪽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게시물을 처음 본 사람이 스크롤이나 클릭 없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문구는 무엇으로 쓰나
위치를 맞춰도 문구가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표현은 '광고', '유료광고', '#광고', '협찬', '무료 제공', '제작비 지원', '제작비 협찬', '금전적 지원', '수수료 지급', '판매 수익의 일부 지급' 등입니다. 충분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 표현은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같은 축약어와 외국어입니다. 표기는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 즉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구는 실제 받은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원고료까지 받았는데 '무료 제공'이라고만 적으면 사실의 일부를 누락한 표시가 됩니다. 식사를 제공받고 원고료도 받았다면 두 가지를 다 적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