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목장림과 자연장지 홍보에는 '분양', '소유권', '영구 사용', '고인의 나무 한 그루'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묘지 분양 시장에서 오래 쓰던 어휘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인데, 자연장지의 법적 구조는 그 어휘와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표현들이 계약 이후에 실제 조건을 설명할 때마다 항의로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수목장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로 정의합니다. 묘지의 한 형태가 아니라 자연장지의 한 종류라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조성 주체에 따라 절차를 갈라 두었습니다.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도 신고 대상이며, 법인등자연장지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해 이용자를 모으는 형태라면 허가를 받은 법인등자연장지라야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조에서 이용자는 재단법인 등이 조성·관리하는 구역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 계약 당사자이지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분양', '소유권', '등기' 같은 어휘가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걸리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함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사용 기간과 연장 조건, 관리비의 별도 부담, 추모목 지정의 실제 단위, 안치 가능 위수처럼 중요한 거래조건을 빼거나 눈에 띄지 않게 두면 개별 문구가 거짓이 아니어도 문제가 됩니다. 집행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책임은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금액 쪽에는 별도 의무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홍보물의 금액은 현장 가격표와 같은 숫자여야 하고 관리비는 사용료와 분리해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권해 드리지 않는 표현과 대신 쓸 표현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구 사용'과 '평생'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사용 기간과 연장 조건이 있는 이상 '사용 기간 ○년, 만료 전 연장 신청 가능, 연장 시 비용 ○원'처럼 숫자로 쓰시는 편이 안전하고 신뢰도 높습니다. '분양'과 '소유권'도 권하지 않습니다. '이용 계약', '사용권'으로 바꾸시고 계약 상대가 어느 법인인지 함께 밝히십시오. '고인의 나무를 드린다'는 표현은 지정 단위를 함께 적지 않으면 쓰지 마십시오. 구역 단위인지 개체 단위인지, 한 그루에 몇 위까지 안치하는지, 수목이 고사하거나 병해로 교체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표지나 명패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같은 자리에 적으셔야 합니다. '산림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단정도 권하지 않습니다. 진입로와 주차장, 관리동과 배수 시설이 산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 허가 서류의 시설 내역과 면적을 근거로 원형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규제 표현을 피해 가면서 같은 인상을 남기는 우회 문구는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확정해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연장지의 사용 기간에 법정 상한이 있는지, 연장이 몇 회까지 가능한지, 기간이 끝난 뒤 골분과 표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묘지의 분묘 설치기간 규정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관할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서 본인 시설의 허가 조건에 기재된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수목장림 조성에 산지관리법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추가로 필요한지도 확정하지 못했으니, 관할 산림 담당 부서와 지방산림청에 대상 임야의 소재와 소유 형태를 들고 직접 확인하십시오.